
의사일정 제69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0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2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상진 의원, 유재중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도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1인, 기권 8인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