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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555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당진항은 인천항과 더불어서 서해권의 중심 항만이 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2011년까지 항만 물동량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재조정할 때 다른 데는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당진․평택항은 선석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금년도 예산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2011년까지 전체 29개 선석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692
예, 들었습니다.

순서: 694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은 양항정책이 맞고요,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에서 우리가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항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다극화되어 가는 현상, 특히 중국하고 관련해서 서해안권의 항만이 활발히 개발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평택․당진 또 제주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다극화되어 가는 현상을 반영해서 적절히 조화로운 항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696
예, 연말에 확정됩니다.

순서: 698
아까 총리님께서도 홍문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항만개발의 전제는 배후의 물동량 창출입니다. 그래서 서해안권 개발 수요에 따라서 인천․평택․당진항은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이번 항만개발계획에서도 선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수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신항의 경우에는 계획 자체는 유효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배후부지에 한 400만t 정도의 신규 물량 창출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실시설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물동량입니다.

순서: 700
저희들은 KMI에서 전문가들이,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필요하면 외국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영국의 유명한 OSC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자체의 의견, 또 각 관련 부처의 협의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 702
예.

순서: 704
예, 그 결과가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순서: 112
예, 저희 정부에서도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하고 또 특히 대중국 수출화물 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송도신항 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작년에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진입도로하고 호안 공사비로 7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순서: 114
비단 인천신항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주요 항만 개발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또 5년 단위로 점검해서, 저희는 매년 물동량 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적기에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항만 투자계획의 실시간 점검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16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금년도 예산이 한 72억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참고로 인천항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금년 7월이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기존의 계획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조기에 건설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서: 118
외항이 적극적으로 개발된다 해서 내항이 슬럼화되는 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항은 내항대로 지금 목재라든지 잡화라든지 일반 부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그대로 계속되고, 물동량은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또 외항은 신규 창출되는 물동량을 대비해 가지고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슬럼화되는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현재 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기존의 제도에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서 활용을 하고 향후 물동량 추이라든지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관계 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서: 725
저희들도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일차적인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나고 또 우리 민간 품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양허를 받느냐, 유예기간을 얼마나 길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입는 손해의 규모가 조금 가변성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 727
3분의 1까지 줄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해양환경 오염을 극소화시키고 또 깨끗하게 해서 어획량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고 또 국민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여건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서: 8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성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하면서 안전한 바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제가 장관 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저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1
과학기술처장관 김성진입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체신부장관입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통신의 비밀보장 문제와 우편물 배달사고와 관련한 통신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분실되는 사례가 있다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체신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우편물 수가 11억 9000만 통이었읍니다. 저희 우편집배원들이 이 방대한 우편물을 정확히 배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수취인이 이사를 가 버렸거나 해서 배달을 못 해 드린 우편물이 총 우편물 수의 0.95%인 1145만 통이나 되고 있읍니다. 체신부로서는 우정사업의 역점을 우편의 신뢰성의 확립에 두고 봉사자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편물에 대한 조사문제는 1948년에 제정된 임시우편물단속법에 따라서 안보 치안상 위해로운 우편물 예를 들면 적성국가나 집단의 불온우편물과 폭발물 등의 위험우편물에 한해서만 조사해서 적발 단속하고 있읍니다. 전화도청 문제는 전화국의 기술관계 직원들이 전화교환기나 선로 등을 유지 보수하고 혼선 여부와 감도 등을 조사 측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잠시 감청하는 경우는 있읍니다마는 고의적으로 통신내용을 탐지하기 위해 도청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유무통신은 보안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통신보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체신부로서는 통신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뜻을 받아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사생활과 권익에 침해가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4
체신부장관을 맡게 된 김성진이올습니다. 능력도 경험도 두 가지 다 없는 사람이 뜻밖에 중책을 맡아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심부름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8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언론 분야에 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언론이 자유로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나 다 똑같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수호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가 각기 처해 있는 국가적인 현실에 따라 가지고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거기에는 빠르고 늦은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역시 또 그 나라의 법의 테두리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비록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제약이 있다 해서 반드시 그 법만을 집행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보다는 먼저 우리 정부가 언론계와 부단한 대화와 접촉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언론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에서 같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국가적인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길을 모색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이것이 언론기관에 어떠한 상주를 한다든가 또는 언론기관에 부당한 통제를 한다든가 하는 오해를 자아내는 일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세심한 유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언론기관과 우리 정부와의 부단한 대화와 접촉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보아서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보다 더 넓혀 나가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순서: 36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성근 의원님께서 자주정신을 함양하는 길과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자주정신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주정신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컨대는 가까이는 가정교육과 또 학교교육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양되고 대책이 또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의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자주정신이 어떻게 하면 함양될 것이냐 하는 하나의 의견과 또 어떤 것이 자주정신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든가 또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모든 매사를 우리가 볼 때에 한국 사람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또 한국 사람의 머리로써 이것을 판단을 하고 또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이것을 느끼면서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자주정신을 기르는 길이고 또 이것을 함양하는 길이고 그와 같은 생활이 곧 자주적인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왜 새삼스럽게 얘기를 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현실과 남의 나라의 현실을 뒤바꿔서 생각하는 이러한 그 오류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얘기도 당연스럽지 않게 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국토의 분단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우리의 처지와 또 여기에 따르는 우리의 인식 이러한 것을 올바로 갖는 것이 이것이 또한 한국 사람의 눈과 머리와 그 마음을 정확하게 갖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