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5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3,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선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 1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미래연구원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은 원장 1인, 감사 1인, 10인 이내의 이사로 하고, 원장은 국회의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이사는 국회의장이 지명한 1인,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추천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과제에 전문성 있는 국내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병관 의원, 김해영 의원,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2명씩 운영하고 있는 국회 인턴 제도와 관련하여 인턴의 대량 해고사태 방지를 위해 인턴의 근무기간을 총 11개월로 하는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보좌직원 비서 1...

순서: 10
이 동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자초지종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3당 원내 수석 간에 합의를 위한, 수정안 도출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당 수석 간에는 의견 접근이 사실은 상당히 돼서 오늘 아침까지 그게 진행이 됐었는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당 의총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다수가 표출이 돼서 저희들이 법안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동발의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빠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절차상 처리가 되지 못해서 지금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사실은 정식으로 수정안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나 절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그런 상태를 전제로 해서 표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선동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1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금년 6월 30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2개의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해당 안건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선거구제의 개편 등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8인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활동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체계 및 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선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건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 또는 위원장은 요구서의 송달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불출석등의 죄’의 처벌 대상에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며 ‘불출석등의 죄’의 벌금형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셋째,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금형을 신설하였으며,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자는 국회모욕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은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에 관한 의견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보좌직원 임용 시 신고하도록 하는 친인척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를 감안하여 이 중 채용금지 대상이...

순서: 3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시 곡성군 출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법안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구역을 현행보다 분명하게 설정하여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IAEA가 한국에 권고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정부가 안을 제출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 식품 섭취 제한이나 장기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등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선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기초로 앞으로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안에는 국회가 비준동의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안전보장을 추구한다면 핵안보체제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도주의의 상징인 대인지뢰금지협약이나 확산탄금지협약 등에 가입하여 진정으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보다 개선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반대하는 주 이유는 기존에 있는 사형 조항을 폐지하지 못할지언정 개정안 47조6항을 신설하면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40개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고 유엔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연구 끝에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것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사형 폐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유엔 총회가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의를 채택할 때 ‘사형에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사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인권의 향유와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세계 각국이 사...

순서: 650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 출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재무장 야욕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일본은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 땅인데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령, 점거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네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역사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민족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과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들로 인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막는 것은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침략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오랜만입니다.

순서: 652
작년 6월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총리님께 만약 한일 정상 간에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총리님께서 ‘당연하다. 당연히 의제가 돼야 된다’라고 답변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순서: 654
그러면 대통령께 그 의제를 건의하셨습니까?

순서: 656
한일 두 나라만의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지난 3월 25일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순서: 658
어쨌든 ‘한일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회담의 의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서: 660
그러면 이번에 총리님께서 건의하지 않으신 겁니까, 대통령께?

순서: 662
국민 앞에 하셨던……

순서: 664
3국의 공통 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한미일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현안 중의 하나라고 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 666
왜 그렇지요?

순서: 668
아니, 미국도 관련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따로 협의하는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순서: 670
총리님께서 그것도 사안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순서: 672
좋습니다. 이것은 디테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 이것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한 것 작년에 제가 대정부질의 때 총리님께 상기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순서: 674
그러면 이따가 외교부장관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아베 정부는 다시 한일 간에 외교 갈등을 부추기는 망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서: 676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순서: 678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금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에 국장급으로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회담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회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독도 문제도 다루겠다라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