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미래연구원법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선동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선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 1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미래연구원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은 원장 1인, 감사 1인, 10인 이내의 이사로 하고, 원장은 국회의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이사는 국회의장이 지명한 1인,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추천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과제에 전문성 있는 국내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병관 의원, 김해영 의원,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2명씩 운영하고 있는 국회 인턴 제도와 관련하여 인턴의 대량 해고사태 방지를 위해 인턴의 근무기간을 총 11개월로 하는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보좌직원 비서 1인을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재난 대응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과 다른 국가기관의 규칙을 참조하여 국회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국회 규칙안은 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회방송자문위원회 자문 사항을 수정하며, 청원 심사기간 연장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과 다른 국가기관의 규칙을 참조하여 국회의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9인, 기권 29인으로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갑 바른정당 하태경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이번 법안의 내용으로 있는 8급 비서 신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 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인턴들 열정페이 문제를 다 포괄해서 그 바람직한 해법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비를 깎아서라도 인턴 1명을 8급 비서로 전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건 단순히 저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파장이 대한민국 핵심 과제에 다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더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정말 일반 국민들의 비용으로 이걸 다 충당하는 그런 해법을 우리 국회가 국민들한테 보여 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그러면 저는 장관, 차관, 고위공직자들 임금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을 보장받는 공무원들 임금도 줄이거나 동결하거나 그 비용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면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겁니다. 대기업 하청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 모든 해법이 갑은 더 슈퍼 갑이 되고 을은 더 슈퍼 을이 되는 이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해법을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국회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 그런 길을 열 것이냐, 아니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박탈당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우리 국회가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가 이 8급 비서의 문제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들한테 모범을 보이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혁신의 길을 간다, 우리 온 국민이 통합하고 재벌들과 귀족노조가 양보하고 공공기관․공무원들이 양보하고, 비정규직과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우리 국회 인턴들이 그 혜택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새로 열어 나가자는 데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뜻을 한번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8인, 기권 39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1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8인, 기권 6인으로서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기권 5인으로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서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