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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6
오붓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데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받드는 국회,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우리 경제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 국민의 삶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서 민생경제 회복, 내란 종식, 국민 통합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 가동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우리의 책무입니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충직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 김병기 위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때 해당 지침의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 시에도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에 대하여 취업, 창업,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여 성 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등 총 2건의 결의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 은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킨 결의안으로서 과거 불법적인 정보활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보기관에 대해 반성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갑 출신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위원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곱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와 정보의 원만한 공조와 안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그 시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둘째,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직무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사이버안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일탈을 방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또한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 출신 김병기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을 국민의당과 논의하면서 저는 그렇게 시각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권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대부분의 분야에서 합의를 봤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5년 동안 20대에 이어서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국가안보를 다루는 분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안보에는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오직 국익과 국민의 안녕만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국익을 위해서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가정보원에서 26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 26년 대부분을 저는 요원을 물색하고 양성하고 그리고 그 요원들을 험지로 보내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인사처장을 했던데 인사가 행정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인사는 좀 다릅니다. 국가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것만 보았겠습니까? 물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제 사랑하는 동료들의 사망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고 주창을 합니다.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서서 총대를 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하시고 불만도 제기하시고 걱정도 하셨습니다. 대답은 똑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께 그리고 후배․동료들에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수사권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은 다를지언정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진 갔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이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사권을 폐지하...

순서: 1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위원입니다. 저희 정보위원회는 국회의장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바탕으로 정보위원장이 제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병기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김기선 의원, 이찬열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한 안이며, 마지막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안 은 이종명 의원, 김해영 의원, 김종대 의원, 송희경 의원, 김종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문희상 국희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갑 출신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이 소요 제기부터 양산 단계까지의 전력화 전 과정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은 2010년 5월 양산에 착수한 이후 총기폭발 사고, 사격통제장치의 균열 및 비정상 격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요 결정 당시 요구 성능과 시험평가 기준에 핵심 운용 개념이 반영되지 않아 소총이 양산되더라도 전력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전력화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