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군인 재해보상법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병기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병기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김기선 의원, 이찬열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한 안이며, 마지막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안 은 이종명 의원, 김해영 의원, 김종대 의원, 송희경 의원, 김종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 재해보상법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7인, 기권 5인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