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위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 김병기 위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때 해당 지침의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 시에도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에 대하여 취업, 창업,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여 성 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기권 6인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