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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법정이율 적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보윤 의원, 김기현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 본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및 추론 가능성이 있고 원인 불명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기억에서 많이 지워졌지만 코로나 위기극복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께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기도 했고 지금도 일상...

순서: 1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 응급환자 현황 파악 및 추적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정취소의 근거 등을 법률에 두려는 것으로 수련기관 지정 대상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명옥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류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경고 그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절주 교육 및 광고, 음주 폐해 예방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행위의 개념에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괴롭힘 등의 행위를 당한 장애인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연장하고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김예지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주거 전환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자립 지원의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에 대해 거주시설 장의 협력의무를 명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현재 의약품에 한정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을 의료기기와 식품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의 구체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피로감은 커지고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모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대책 등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서: 4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겠지요?

순서: 6
다수 이견이 있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호출산법입니다. 제가 21대 국회 임기 첫해 2020년 국정감사 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 도입을 제안한 바 있고,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보호출산법을 발의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제가 국회에서 수차례 ‘누가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로 스스로도 집단적으로도 의사 표시를 못 하는 위기에 빠진 아기들, 태어날 수 있을까, 태어나자마자 유기되거나 살해당하는 그런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권리를 침해한다 등의 반대 목소리가 컸고 국회와 정부는 십수 년 동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습니다. 2009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수천 명의 아기가 살아났음에도 여전히 국회와 정부는 침묵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총리님께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주장, 반대 주장으로 속도는 더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미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기가 8년 동안 2200여 명이다’. 이 아기들의 생사를 추적해 보니까 30대 부부의 집에 아기 사체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되었고, 어떤 아기는 암매장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뭐 하고 있었냐고. 아니지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출생통보제는 법사위와 여기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제는 여전히 더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지요, ‘출생통보제가 바로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생하는 순간 신원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밖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

순서: 8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저도 감사드립니다. 1308은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로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절박한 산모와 아기를 지키는 번호, 즉 생명을 살리는 번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기임산부 여러분,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행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8일 자 기준으로 위기임산부 837명이 상담을 받았고 대부분 원가정 양육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보호출산은 24명이 신청했는데 3명은 7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직접양육을 포기하려고 했거나 심지어 유기할 생각까지 했지만 상담을 통해서 원가정 양육을 하고 합법적인 입양, 보호출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우리 국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당한 이견이 있지만 그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서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 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시가 긍정적인 예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취지의 의료개혁은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이미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해당 병원에 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소아 응급실 뺑뺑이 등 여러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른바 내외산소라 불리는 필수의료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지역의료 붕괴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하에 의대 정원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40...

순서: 10
지금 다행히 여야 의정협의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지금의 의료시스템은 전공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깁니다.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가혹한 환경을 외면한 채 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누려 왔던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것 먼저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그동안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들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또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서: 12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합니다. 다만 최근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 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는 이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돼서 심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실에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본인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보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또 현재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협상의 모습을 보이거나 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의사들, 의료체계의 붕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이들, 이들을 모조리 박제함으로써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신속히 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지요?

순서: 14
국민연금은 88년 도입 이후에 98년, 2007년, 두 번만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순서: 16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개혁도 저항 없고 갈등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 여당에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절대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도 함께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성이고 우리 청년세대,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 데 방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고 또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지, 다른 OECD 국가 중에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고 또 PPT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이나 네덜란드에는 보험료율은 우리보다 배나 높고 OECD가 정하는 그런 소득대체율에 따르면 비슷한데 두 나라 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해외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비교해서 채택해 가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속히 국회가 지난 21대 때 했던 것처럼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속도를 내야 되겠지요?

순서: 18
명문화한다는 거지요?

순서: 20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면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개혁,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입니다. 모든 입법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충실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공백 등 매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전문의와 간호사분들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 주고 계십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현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은 높아 가고 특히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전담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없이 불안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이들을 보호하여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의료기사 등 직역 간 업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현장의 고충과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정부를 설득했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면 우선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감을 다해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의 위험과 불안 해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본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기는 했지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소수당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

순서: 1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진성준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이명수 의원, 백혜련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강기윤 의원, 최혜영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담배제조자 등은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서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은 조오섭 의원, 김영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가장 사회적 약자인 위기 영아를 살리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 김성주 의원, 권은희 의원, 이은주 의원, 최연숙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입양과 관련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은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국제입양이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양자가 될 자격과 양부모가 될 자격,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와 사후서비스 제공 등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헤이그 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고영인 의원,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 최종윤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적용 범위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국제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입양정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종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2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50년, 100년 뒤 대한민국 미래상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인구감소, 인구절벽이 미칠 파장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과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아기들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호받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고 여깁니다. 돌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아무런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이 꺼져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출생이 축복이길 바라며,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세상을 소망하며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연코 저출생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저출생과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경제적 역동성과 국가재정 역량을 쪼그라뜨려 수축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연금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난제가 인구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요.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어디까지 파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순서: 729
우리나라는 통계 작성 이후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출생아 수도 2011년 47만 명에서 21년 2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재앙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를 국가 어젠다화했습니다. 과거 10년간 28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 731
그래서 저는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가족 정책 및 주거, 보건 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효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사정에 맞게 적절히 지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정말 시급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 733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또 제가 지적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저출생 극복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앞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의 정부의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출생만큼 중요함에도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사안인데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영아 살해, 영아 유기 등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