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미애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 응급환자 현황 파악 및 추적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정취소의 근거 등을 법률에 두려는 것으로 수련기관 지정 대상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명옥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류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경고 그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절주 교육 및 광고, 음주 폐해 예방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행위의 개념에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괴롭힘 등의 행위를 당한 장애인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연장하고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김예지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주거 전환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자립 지원의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에 대해 거주시설 장의 협력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서영석 의원, 김성원 의원, 조승환 의원, 정춘생 의원, 조은희 의원, 강선우 의원, 서미화 의원, 김남희 의원, 본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9건의 제정안과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통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정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상담 및 학업지원 등 사회보장급여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3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