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미애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 김성주 의원, 권은희 의원, 이은주 의원, 최연숙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입양과 관련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은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국제입양이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양자가 될 자격과 양부모가 될 자격,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와 사후서비스 제공 등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헤이그 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고영인 의원,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 최종윤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적용 범위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국제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입양정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종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5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3인으로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9인, 기권 6인으로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