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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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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여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 바 있읍니다. 한국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는 동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978년 10월 26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체계와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지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 바 있읍니다. 동 개정안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제도상의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건실한 사립학교경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978년 10월 26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사립학교교원연금의 부담에 있어서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종래와 같이 부담을 하되 법인의 예산형편상 금액을 지변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부족액을 감독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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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자 등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발전시켜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으로 문교공보위원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바 1977년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원에 대하여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대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4조제1항제5호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교육’을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교육 및 그 우대책’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진흥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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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서울대학교에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을 통합 비영리특수법인으로 개편하여 병원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의학교육 및 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으로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바 1977년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임원 제3항이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되고 있어 중임 혹은 연임의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7조제3항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리고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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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체의 노동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게 하며 기존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외국에서 국내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전학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등학교선발고사 또는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예의 심사한바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6년 12월 10일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체에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사립학교의 사무기구의 설치 운영과 직원의 증원 및 교육공무원법에 새로이 규정되는 교원의 임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바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조항의 준용규정에 문제점이 있어 1976년 12월 10일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안 제58조의2의 교육공무원법 준용규정에 있어 이번에 함께 제안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의 4항에 보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6월까지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할 경우 이를 남용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교원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준용규정 중 ‘6월까지는’이라는 기한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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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읍니다. 70년대의 국제정세를 집약해 본다고 하면은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무드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오늘의 국제정세는 대결에 협상으로 단절에서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이니 공산진영이니 하는 진영의 개념은 사라져 가고 높이 쌓아 올린 서로의 담이 무너지고 이데올로기 역시 퇴색되는 가운데에서 오로지 자국의 실리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상태가 구라파에서는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 주요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치적으로는 구라파공동체가 있고 군사적으로는 NATO와 와르샤와 체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EEC 등이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국제사회에 일종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에 순응키 위해서 1970년 8․15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평화통일 구상을 발표했고 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창하여 북괴를 대화의 광장으로 불러냈고 72년에는 7․4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북괴를 평화적으로 순응토록 동의케 하고 73년에는 6․23 선언을 발표하여 북괴를 유엔에 동시 가입토록 종용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북괴는 한국의 주도와 국제여건에 의하여 마지못해 응하기는 하였읍니다마는 그동안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 되었고 우리 온 국민에 실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북괴는 공산통일을 고집함으로써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조했고 그들은 그들의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세력을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진영의 형성을 기도했고 한국이 주장하는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하면서 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와 한국의 우호국에 침투함으로써 2개의 한국을 추구해 온 것 등 완전히 시대역행적이며 국제조류를 외면하는 기형아로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한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대한정책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