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체의 노동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게 하며 기존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외국에서 국내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전학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등학교선발고사 또는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예의 심사한바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6년 12월 10일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체에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사립학교의 사무기구의 설치 운영과 직원의 증원 및 교육공무원법에 새로이 규정되는 교원의 임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바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조항의 준용규정에 문제점이 있어 1976년 12월 10일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안 제58조의2의 교육공무원법 준용규정에 있어 이번에 함께 제안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의 4항에 보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6월까지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할 경우 이를 남용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교원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준용규정 중 ‘6월까지는’이라는 기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교원이 부당하게 직위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기관의 범위에 각종 연수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포함시키고 둘째, 교육공무원의 해외파견과 그의 창안제도 직권면직사유 직위해제효과 징계시효 및 절차 등을 국가공무원법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바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6년 12월 10일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