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서울대학교에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을 통합 비영리특수법인으로 개편하여 병원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의학교육 및 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으로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바 1977년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임원 제3항이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되고 있어 중임 혹은 연임의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7조제3항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리고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