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특수교육진흥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자 등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발전시켜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으로 문교공보위원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바 1977년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원에 대하여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대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4조제1항제5호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교육’을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교육 및 그 우대책’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진흥법안 심사보고서

특수교육진흥법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