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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 김동권 의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개 법안은 1994년 12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2월 31일 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배출부과금 부과를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토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오염물질배출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둘째, 일정규모 이하의 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95년 7월 14일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중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환경과 무역이 연계되는 국제적 흐름에 신속히 대처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경영체제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1995년 11월 27일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노동환경위원회 김동권 의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노동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94년 7월 12일과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과 11월 25일 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안을 1994년 12월 8일 제8차 노동환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3일 제10차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26
민주자유당 소속 경북 의성 출신 김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10만 의성군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국가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진단을 토대로 변화된 환경하에서도 종래의 정부조직과 기능으로서 또한 종래의 재정지출구조를 답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 속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새로운 국제개방환경을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지표로 내걸고 민관이 합동하여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국가의 큰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던 각 개별 경제주체들이 WTO 체제하에서 무차별적이고 무한적인 국제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60년대 개발연대 이후 정부가 계획하고 규제하고 이끌던 성장 위주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여하히 끌어내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분배의 조화를 이루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래의 정부조직과 기능, 과거와 다름이 없는 재정지출구조를 가지고서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총리께서는 판단을 하시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부조직과 기능개편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총리의 새로운 복안이 있으시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과학기술개발 교육투자 사회간접자본투자 물류부분 환경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의 방안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외적인 개방화에 이어 국가적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화와 분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기반의 확충이 필수적인 요건이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64%이고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곳이 전국 260개 자치단체 중...

순서: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김동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날, 7월 3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부총리겸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날인 7월 5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상공자원부장관․건설부장관․교통부장관․체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 날 7월 6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노동부장관․총무처장관․환경처장관․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상공위원회 경북 의성 출신 김동권 의원입니다.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개의된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92년도보다 1조 원이 증가된 3조 600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어음보험의 계약체결한도를 1992년도의 1조 4900억 원에서 1조 9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구소련 및 동구권 등 특수지역 북방거래지원을 위하여 일반수출보험의 계약체결한도를 1992년도의 24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증액함과 아울러 또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는 중장기 연불수출보험의 계약체결한도는 1992년도의 2000억 원에서 5800억 원으로 증액 책정하려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공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순서: 11
과학기술과 건설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민주자유당 소속 경상북도 의성 출신 김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정부 측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내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 본 의원은 컴퓨터전쟁이라 일컬어지는 만화영화와도 같은 실전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며 놀라움과 함께 우리의 과학기술수준과 국방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의구심과 더불어 심한 허탈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손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우리별1호의 개가와 잠수함 건조소식을 접하고 다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다가올 21세기의 국가장래는 과학기술을 여하히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사활이 걸려 있다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1990년의 경우 정부부문에서는 GNP의 2.24%, 민간부문에서 매출액 대비 1.96%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미 일 등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않아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GNP 5% 수준까지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할 의지를 밝힌 데 다소 안도감을 표시하면서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학기술투자를 선도해야 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간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취약성을 탈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과 제7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투자확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를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부문의 투자확대방안과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유도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