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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8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나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연구도 있었고 또 기대도 있었습니다. 모든 비판과 우려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잘못만을 탓하는 데 매달려서 정작 우리 경제 전체의 사활이 걸린 WTO 시대의 출범으로부터 낙오할 수 없음도 사실입니다. WTO 시대의 개막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본인은 시간의 촉박만을 내세워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등을 돌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찬성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세계경제 흐름은 동서의 이념전쟁을 몰아내고 사회주의의 몰락과 국가 간의 시장개방을 동시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중상주의가 대두되고 경제전쟁이 국가 간에 또는 지역블록 간에 전개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에게 그래도 가장 유리한 선택은 각국이 다 함께 벽을 낮추는 것이며 EU나 NAFTA 등과 같은 지역주의로부터 우리가 차별당하지 않도록 되는 것입니다. 냉엄한 경제전쟁에서 WTO 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WTO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에서 찬성의 두 번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다른 선․후진국들보다도 비록 20년이나 늦은 1967년에 GATT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0여 년이 지난 지금 GATT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국가의 하나로 우리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열심히 일하였고 이것이 경쟁력이 되어 우리의 대외수출을 신장시켰으며 이제는 당당히 세계 12대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GATT 체제에 의해 가능해진 국가 간 무역장벽의 점진적 완화에 힘입은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

순서: 1
외무통일위원회 구창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우리나라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과 일부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94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입니다. 이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의 법률상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도피범죄인을 상호 인도하며, 둘째, 정치적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인종․종교․국적 등의 이유로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들은 국내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있어서 체약국과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나아가 형사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일부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1994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입니다. 전문과 본문 21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및 기소, 재판절차상 증언 또는 진술의 취득 등 제반 형사절차에서 상호 협조하며, 둘째,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 공조의 제공이 피요청국의 주권, 안전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경...

순서: 9
외무통일위원회의 구창림 의원입니다. 한국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4년 6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데 이어서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의료부대를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에 파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부대는 유엔 측 요청에 따라 50명 이내로 편성하고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하며, 둘째, 의료부대 주임무는 원칙적으로 유엔평화유지단 요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활동이나 필요시에는 방역 수질검사 등의 임무도 수행할 예정이며, 셋째, 우리 의료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 지위 등에 관하여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작전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현지 사령관이 지휘하게 되며, 넷째, 의료부대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는 우리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7월 13일 제3차 외무통일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26
민자당의 구창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분단 반세기 만에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조류가 동유럽을 거쳐서 이제 한반도를 방문한 듯한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우리 국민들을 기대와 염원 그리고 과거의 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불안으로 이 무더운 더위와 함께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변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개방을 결심했습니까? 개방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봅니까? 김일성 주석은 개방을 이뤄 낸 고르바초프와 고 케네디 대통령과 쿠바에서 대결한 후루시쵸프 중 누구와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간에서는 북한이 대화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핵카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 자체를 불투명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한ㆍ미ㆍ일 3개국의 입지를 매우 좁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내부체제의 안전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이제는 미국과 직접 담판을 벌여 가지고 외교관계 수립 그리고 경제지원까지 바라보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자주적 민족통일을 내세워 그간의 남북간의 관계가 군사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정치협상관계, 즉 통일전선전략을 강화하는 관계로 변질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견해와 대비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진의 여부에 불구하고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만큼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원장관!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자세는 간결하고 명료하고 방안과 확고한 원칙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취하다시피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와 협상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합된 지원과 함께 간결한 방안을 갖고 임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남북분단의 ...

순서: 5
민주자유당의 구창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를 꽁꽁 묶어 놓았던 국제질서는 이제 사라지고 신질서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깨어졌습니다. 경제에 눈을 뜬 중국은 21세기의 초강대국으로 다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패권을 장악한 일본은 정치대국, 군사대국의 길을 다시 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도기적 세계질서를 관리할 새로운 영향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4강이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 자기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바탕으로 한 맹렬하고도 노골적인 국익경쟁이 열강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같은 4강의 강권정치의 구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해 19세기 말의 전환기가 100년이 지난 지금 외투를 바꾸어 입고 우리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협력과 갈등의 요인이 훨씬 복합적인 다각적 구조이기 때문에 민족생존전략도 더욱 성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적 변화가 주는 도전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의 명운을 건 과업이 지금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같은 격변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역량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결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면 그 자체가 국가이익이었습니다. 반공의 기치 아래 안보의 벽을 쌓는 것이 바로 국가이익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한국을 지탱했던 수출과 반공이라는 국정지표가 그 선명성과 적실성을 도전받고 있는지 오래된 것입니다. 하바드대학 교수 출신의 라이시 미 노동부장관은 그의 저서에서 환경의...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2월 9일 국회의원 구창림 국회의원 박근호 국회의원 남궁진

순서: 5
민주자유당의 구창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의원선서와 함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의회정치발전에 미력이나마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