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4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7,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안은 어선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어선이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조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어촌․어항 재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어촌․어항 재생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6건의 법률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입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도읍․강병원 의원 등이 각 대표발의한 2건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한 안입니다. 현재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도는 서울 등 대도시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선박 운항․화물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만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표시 자료를 참조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릴 9건의 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현권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3건을 통합 조정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흠 의원․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2건을 통합 조정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 의원․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3건을 통합 조정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 의원․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 의원․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3건을 통합 조정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8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아덴만 해역의 해적 위협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파견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8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아크부대의 파견은 양국의 국방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 출신의 국방위원회 경대수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학용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반 업체들이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현행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며, 셋째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고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또는 침해 시 벌칙규정을 일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의 경우보다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률상의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 타 법률 인용조항을 올바른 내용으로 고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영교 의원, 김명연 의원, 백승주 의원님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이행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고 전자우편 이하의 방법을 통해서도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셋째 현역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명길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경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 주승용 의원, 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허업 특허나 허가 등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범위가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 해외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17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아크부대의 파견은 양국의 국방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17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아덴만 해역의 해적 위협이 감소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파견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2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증평․진천․음성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5년 7월 29일 태프트 미국 육군장관과 가쓰라 일제 내각총리대신이 비밀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명 가쓰라-태프트 밀약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통치를 용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권을 상실한 채 36년간 일제의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으로부터 두 번의 핵 공격을 받은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해방을 맞았지만 통일을 못 하고 미국과 소련의 세력 다툼으로 분단의 역사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50년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생존의 기회를 얻었지만 통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이 무산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이와 같은 미국의 도움에 우리 국가의 생존을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던가? 자문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오늘 석간에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한국전이 벌어졌을 때 참전을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서: 522
47 대 49로 반대가 많았지요?

순서: 524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공격을 받고 보복 핵 능력이 있을 때 과연 미국이 자국의 핵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핵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이와 같은 군사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526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이 선제든 우리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 공격이든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공격을 받고도 북한이 반격 능력이 있을 때, 과연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미국이 핵우산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군사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528
미국 여론의 흐름이 지금과 같고 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발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미 동맹이 끝까지 지금처럼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순서: 530
얼마 전에 북한이 고속도로의 터널이 있는 부근에서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3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는데 만약에 그 미사일에 핵이 탑재되고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노렸다면 그 도발 징후를 우리가 미리 알고 선제타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서: 532
그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서: 534
중국이 지금 대북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걸로 분석을 하십니까?

순서: 536
오늘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북한과의 국경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지금 빈번하게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순서: 538
군사전문가 내지는 평생 군에 몸담고 계셨던 장관님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분단이 영구화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북한이 핵으로 계속 생존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파탄 상태에 이르러서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 허수아비 정권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뜻대로 북의 핵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온다면 그 핵으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할 수 있고 북한의 동해안은 중국의 내해가 되고 군사기지화가 돼서 미일 동맹, 한미 동맹도 끊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540
지금 일부 견해에 따르면 북한이 점점 더 핵실험도 계속하고 고삐 풀린 괴물처럼 돼 간 것은 햇볕정책을 파기하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 심화된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뭡니까?

순서: 542
지금 5차 핵실험까지 이루어졌지만 1차 핵실험이 2006년도에 이루어졌지요?

순서: 544
그리고 북한의 NPT 탈퇴는 2003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핵실험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장기간에 걸친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