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한홍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곽대훈 의원, 정재호 의원, 조배숙 의원, 이찬열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서 국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대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입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도읍․강병원 의원 등이 각 대표발의한 2건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한 안입니다. 현재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도는 서울 등 대도시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선박 운항․화물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만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표시 자료를 참조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