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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1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강성모 의원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1년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이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고, 둘째,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며, 셋째,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체육청소년부장관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적합한 지역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청소년 관련 이론의 연구,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수련거리 운영기법의 연구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실습 지원 등을 위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청소년상담기법의 연구, 상담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데 이어 12월 1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박성수 서울대학교 교수, 강문규 대한YMCA 사무총장, 이윤구 한국청소년연구원장, 이철국 전 교사 등 각계 인사들의 출석하에 이분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대정부질의를 계속한 다음...

순서: 1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강성모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0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0월 31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7일 개의된 제10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47조제2항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법인부담금을 규정하고 이 경우 관리공단과 국가가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개정안은 부칙 제1항에서 1991년 10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일까지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소급적용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1991년 10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직원에게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일까지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관리공단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 지급과 형평을 기하도록 부칙에 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한편, 넷째,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1991년 10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일까지 퇴직한 자는 퇴직수당액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순서: 6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서대문구 출신 강성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기 2000년대를 민주와 복지 그리고 통일된 조국으로 맞이하기 위해 국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남은 10년의 첫해인 1991년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가 열립니다. 우리는 금세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100년 전 우리나라가 지구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생각하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고유의 의식주문화, 우리의 말과 글을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우수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외면하고 쇄국을 고집하다 나라를 잃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 세계경제는 블럭화현상으로 미주 EC 공동체 일본 등이 세계의 대세를 주도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일본 소련 중국과 경쟁해야 할 지정학적 운명에 있으므로 경제블럭화가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일원으로 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 과학 부문에 근본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21세기의 우리 국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2차대전으로 패망한 독일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연합군에게 오직 국민교육만은 자기들에게 맡길 것을 간청한 것은 먼 장래를 생각한 위대한 국민의 사려 깊은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피 한 방울 홀리지 않고 성취한 오늘의 통일독일을 볼 때 먼 앞날을 내다보고 젊은 세대들에게 정신적 자주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노력한 게르만민족의 현명함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걸프전쟁이라는 무력충돌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내일의 국제사회의 특징은 군사전에서 경제전으로의 대결로 그 성격이 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

순서: 3
상공위원회 소속 강성모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앞서 이성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안은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상공위원회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읍니다. 그렇지만 동 법안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이 상공부와 과학기술처 간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는 경제과학위원회의 협의요청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상공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기업연구지원센터는 과학기술처 산하기관이므로 이를 상공부장관이 설립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설립모체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본 법안 부칙 제7조제1항을 삭제하며, 소속부처 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예산결산위원회 강성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9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198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7일까지 내년도의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한 다음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각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별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일간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는바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읍니다. 예산안의 수정규모와 내용에 대한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통한 단일안의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읍니다. 그 결과 민주정의당 김진재 의원이 동의한 수정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50인 중 찬성 38인, 반대 12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안정 복지 균형에 두고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무원칙을 유지하되 낙후부분에 대한 지원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민복지 증진기능을 최대한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읍니다. 이와 같은 정치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8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9% 증가한 19조 3712억 원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