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성호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상공위원회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난 2월 11일 민정당 본 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 2월 22일 평민당 이돈만 의원 외 7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도산방지를위한임시조치법안, 민정당 신영국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대기업사업의중소기업이양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안 및 신민주공화당 이택석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의사업안정을위한임시조치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2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상기 4개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상 4개의 법안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 당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긴급경영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관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맡도록 하며, 둘째, 사업전환 유휴시설의 해외이전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케 하고,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확보케 하기 위해 상공부 산하에 생산기술연구원을 설립하며, 넷째,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형 사업을 중소기업자에게 이양을 촉진하여 산업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이들 이양하는 대기업 및 양수받는 중소기업에게 세제․금융 및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

다음은 강성모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강성모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앞서 이성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안은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상공위원회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읍니다. 그렇지만 동 법안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이 상공부와 과학기술처 간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는 경제과학위원회의 협의요청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상공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기업연구지원센터는 과학기술처 산하기관이므로 이를 상공부장관이 설립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설립모체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본 법안 부칙 제7조제1항을 삭제하며, 소속부처 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 수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의 수정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