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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402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관료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국회의원 또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나라, 형편이 어렵다고 교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남들과 다르다고 조롱받지 않는 나라, 소수임이 위축의 이유가 되지 않는 나라, 부모의 배경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누구나 겪을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사이로 연대의 강이 메마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또 그 노후를 국가에 비해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자발적인 결정에만 맡겨 놓지 않는 나라, 그리하여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가난한 청년이 빈곤한 노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평범한 일상을 위해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께서는 이처럼 응당 누리셔야 할 마땅한 대한민국의 질서를 다시 또 새롭게 만드시는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중차대한 결정에 내란 세력들이 서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받은 내란 정권의 각료들, 내란 동조를 넘어 주도를 한 내란 주도 정당 국민의힘, 이들 중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성장을, 복지를, 회복을, 미래를, 통합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내란 세력을 상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질문을 하는 이 상황이 국민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들춰내야 기록할 수 있고 기록해야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반복하지 않고 단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앞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앞에서 수치스러운 내용이지만 하나씩 짚어 보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순서: 404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순서: 406
2024년 2월 20일 장관님께서 제70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하셨던 취임사입니다. 저는 이날만큼은 장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셨던 말씀의 그 진심 한 조각쯤은 지금도 갖고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대정부질문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의 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수사 방해의 건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포함된 4인 안가 회동의 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2월 20일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취임사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았던 그 진심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70대 법무부장관 박성재 취임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408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장관님을 국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국민께 드리는 답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서: 410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전 법무장관대행은 ‘궐위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고의 경우에는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다만 궐위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으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견이 상당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관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둔하기도 했지요, 지난번 김석우 차관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고면 자제, 궐위면 적극 행사라는 이 법 형식적인 기준에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벌어진 현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아까도 국군통수권만큼은 자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불행히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준이 사고냐 궐위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또한 법 형식적 절차와 실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대행이 또 장관이 밝혔던 이 견해가 장관님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실질과 형식을 모두 갖춘 법 집행의 공정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순서: 412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게다가 김석우 전 법무장관대행은 국회 법사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몫은 입법·사법·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순서: 414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장관님,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이 슬라이드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 입시생들이 보는 EBS 수능특강 한 장면입니다. 칠판에 필기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입니다.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무가 정지되신 동안 법무장관대행직을 수행한 법무부차관이 수능 사회탐구 법과정치 과목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수능 오답을 설파하신 셈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그리고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관련된 권한이 잘 설명돼 있습니다. 법무장관대행직을 수행한 분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학생 또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416
수능 문제에도 그러면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군요?

순서: 418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시 장관께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순서: 420
평등에 대해 법적으로 따지자면 여러 복잡한 법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장관님과 법 논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장관님이 강조하신 바로 이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보이는지에 관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트에서 분유 세 통을 훔친 40대 여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심야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반시 한 상자, 계란빵 한 개, 보리건빵 한 묶음 등을 훔친 60대 남성 징역 6개월, 농촌마을 빈집 냉장고에서 바나나 두 송이, 두유 한 개, 식빵 한 개 음식을 훔쳐 먹은 40대 남성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바나나 두 송이, 두유, 식빵, 모두 배가 고파서 한 생계형 도둑질이지만 이 중 누구도 어느 국민에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원칙은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생계형 범죄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범죄지만 각각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시선을 바꿔 권력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 말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기 대통령에게 장래 국민이 위임할 것이 확실한 권한을 미리 훔친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불가분적으로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가진 권한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본인이 가진 유일한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분명 실제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도둑질보다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생계형 절도가 더 엄중히 다뤄지는 이 현실,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422
그렇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건은 어떻습니까?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석방 때 이제까지 검찰은 즉시항고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이를 넘어 참 법은 따뜻했습니다. 친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보이는 법무 집행에 부합하는 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424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426
장관님 취임사에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저는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 장관님께서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용기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지명 철회를 건의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순서: 428
그 용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서: 430
저는 도대체 왜 장관님께서 대한민국의 법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공직과 자신의 업무를 복 짓는 기회로 여겨 자긍심을 가지자’…… ………………………………………………………………………………………………………… 라고 하며 법무부 공무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어 보니 복 짓는 기회가 아니라 그간 죄짓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발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드렸던 본인의 취임사를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취임사가 참 허망한 순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선천성 희귀질환이 있던 제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머리에 주삿바늘을 가득 꽂은 채로 소아중환자실로 보내졌습니다. 몇 달 후 아이를 처음 안아 봤을 때 한참을 자라 나와 참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병원을 오가며 병원에서 키웠습니다. 20여 년간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잘 살펴 주신 분, 아이를 수술실로 보낼 때마다 온 마음으로 빌며 부탁드렸던 분, 제게 의사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의사선생님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께서도 나보다 귀한 내 가족의 목숨을 맡기는 순간마다 의사는 정말로 의사선생님이고 곧 신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은 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났던 진심으로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하는 의사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입니다.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환자 단체의 우려가 뼈아팠지만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도 내렸습니다. 이제 의료계...

순서: 9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 혁신 과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0일 오후 4시 57분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2007년 1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 중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2025년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간 우리가 고였고 머물렀고 미뤄 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혁의 저항이 두려웠고 개혁으로 잃어버릴 표가 무서워서 오래 회피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듯 연금개혁은 표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그 길을 만들어 보고자 치열한 선거를 치르시고 상처받고 아파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노후를 결정 짓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부채만 하루 885억으로 매월 2조 7000억에 이릅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번 새로운 조건과 전제를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난 국회의 국회 연금특위에서 뜻을 모은 소득대체율은 50%였지만 이후 지난한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45%에서 44%로, 다시 43%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금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 아픈 선택이었습니...

순서: 1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선우 의원과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장종태 의원, 김민석 의원, 민형배 의원, 박상혁 의원, 박수영 의원, 박지혜 의원, 복기왕 의원, 유동수 의원, 이종배 의원, 이훈기 의원, 정일영 의원, 정준호 의원, 주철현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평균 14.2%와 비교해 보면 3배 정도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노인이 고통받는 나라에서 국민은 나의 희망적인 내일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어르신을 존중하는 나라, 최소한의 삶을 넘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 사회일 것입니다. 경로당 점심식사 확대는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은 물론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희 의원, 서영석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도 복지용구로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순서: 1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희승 의원, 신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강선우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의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

순서: 64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는 볼 수 없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독단만 횡행합니다. 0.73%의 신승을 거뒀던 0선 검사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오히려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의혹 인사로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했습니다. 무자비한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는 분신사망했고 노사 간의 대화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한다며 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마저 포기했습니다. 용산식 마이웨이가 나라를 또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개탄이 나옵니다. 이런 후퇴,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현재 시찰단은 안전성 판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한 건데요. 도대체 뭘 보고 만족하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