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선우 의원과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장종태 의원, 김민석 의원, 민형배 의원, 박상혁 의원, 박수영 의원, 박지혜 의원, 복기왕 의원, 유동수 의원, 이종배 의원, 이훈기 의원, 정일영 의원, 정준호 의원, 주철현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평균 14.2%와 비교해 보면 3배 정도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노인이 고통받는 나라에서 국민은 나의 희망적인 내일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어르신을 존중하는 나라, 최소한의 삶을 넘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 사회일 것입니다. 경로당 점심식사 확대는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은 물론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희 의원, 서영석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도 복지용구로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5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4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280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81인으로서 장기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6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5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8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