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간호법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희승 의원, 신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강선우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의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에 간호사 여러분께서 방청을 하러 와 계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정치가 실패하면 국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예외 없이 도처에서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러나 오늘에서야 다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게 된 이번 간호법은 결코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태워 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그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 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0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3인 중 찬성 293인으로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3인 중 찬성 292인, 기권 1인으로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4인 중 찬성 294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간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