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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7
신민당 소속 서울 성동갑구 출신 강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그리고 답변을 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6공 정부가 국민에게 한 경제개혁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어 가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서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했는지를 살펴보고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경제비상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6공 정권은 5공과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성립된 정권이므로 정치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만 했고 이것은 또한 국민의 여망이었습니다. 제가 강단을 떠나 이 나라의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이룩하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하여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나간 3년여를 회고하면서 6공 출범 당시 의욕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개혁조치가 거의 모두 실종되었다고 평가를 할 때 강단을 떠난 것이 과연 잘했는지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약속했고 ’90년 연두기자회견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소득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내게 되고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개혁조치들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제라고 했습니다. 사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과 함께 6공의 정권이 자랑스럽게 내건 소위 정의경제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상징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3당 통합이 된 이후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온 경제가 큰 혼란에라도 빠질 것같이 야단법석을 떤 적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돈이 부동산투기 쪽으로 몰리고 증시가 파탄되어 결국 경제가 결딴이 나므로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총리! 이 두 가지 가설 중 어느 입장입니까? ’90년 초의 노 대통령 입장입니까, 아니면 3당 합당 이후의 경제각료들의 입장입니까? 과연 금융실명제를 중지하니 돈이 부...

순서: 32
시간도 늦었습니다마는 국민을 대표해서 보충질문을 국무총리에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질문을 하면서 6공 최대 비리의 원흉이요, 부도덕한 기업가인 정태수 씨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각종 특혜를 주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수서비리의 그 배후에는 청와대의 큰손이 있지 않느냐, 종범은 감옥에 가 있고 주범은 지금 청와대에 드글드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흥은행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한 107억 원의 한보주택 채권을 임의로 해제해 준 것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량 중소기업으로서 기술개발에 대한 공로로 금탑훈장을 받은 아남정밀은 자금난으로 부도를 당해서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한보는 살리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는 일이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민자당 의원들! 여러분들도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는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을 오랫동안 지도했습니다. 부도덕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보그룹을 살리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에 옳은 일입니까? 정의가 뭡니까? 옳은 것은 성공해야 하고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과 불의는 배척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한보가 사회정의에 맞는 그러한 기업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국회의원 5명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지금 풀려나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찌 돌아갑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가치판단 기준이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국민 앞에서 정의를 외칩니까? 학생을 지도하면서 절대 정의의 편에 서고 불의의 편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한보주택이 정의의 편입니까? 비록 부도하는 그 잘못을 저지른 아남정밀을 제가 계속 감쌀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잘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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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강금식입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에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입물량의 증대에 부응하여 사후세액심사제 및 일괄수출신고제도의 도입, 사전회시품목분류의 적용대상 확대, 과세가격의 사전평가제 도입, 자율관리보세제도의 개선, 첨부서류의 사후보완 등 수출입통관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방위세의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의 일부보전을 위해 관세율예시제의 세율적용을 1년씩 순연 적용토록 하며, 셋째, 기술개발 등을 위해 관세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넷째,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따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진지한 논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정부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세체납의 경우 관세와 양도담보재산의 우선적용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과 일치시키고, 둘째,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 임산물의 경우에도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화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 명의의 수출입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관세사 명의도용 등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을 함에 있어 다른 법과의 과벌상 형평을 기하며, 다섯째, 기타 원안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순서: 1
재무위원회 강금식입니다. 당 위원회가 제안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류인학․강금식․김봉욱․임춘원․이경재․허만기․홍영기 의원 외 64인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7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이들 원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의 기간연장, 고액상속자의 신고내용 공시, 금융기관 본점에 대한 상속․증여재산의 일괄조회 등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하고, 둘째, 합병이나 증자․감자 시의 증여의제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시지가의 적용 등 과표현실화에 따라 상속․증여재산의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하며, 셋째, 상속․증여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18종인 주류의 분류를 현실에 맞도록 11종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세율을 전면 조정하고, 둘째, 주류제조원료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제조수량 등 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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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회 강금식 의원입니다. 예산회계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화민주당의 김태식 의원, 허만기 의원과 본 의원 외 68인이 발의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민주공화당의 신진수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145회 임시국회 제8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이상 2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수렴하여 경제과학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의원 발의에서 제기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와 행정부의 자의성 방지, 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 의원 발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법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함으로써 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요금 결정을 규정한 현행 예산회계법 제3조는 삭제하고 대신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일원화하기로 하였읍니다. 둘째,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제17조2항 단서조항 삭제에 대하여는 차관물자대는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단축시켜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케 하였읍니다. 넷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수의계약 사유를 통합 조정하여 법률로 규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정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일반회계 예비비규모 조정에 관한 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에 대하여는 현행 1% 이상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여섯째, 대국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국가배상금을 세출예산에 불구하고 세계잉여금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잘못 거두어들인 세입이 있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수개 부처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투자 방지 및 국민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합계약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소업자와 계약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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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민주당 소속 성동갑지구 출신 강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이 나라 미래의 기둥인 젊은이들을 지도해 왔읍니다만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의정단상에 진출하였읍니다. 먼저 경제의 민주화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석구석에는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구조적 취약성과 모순을 노정시켜 왔읍니다. 선성장 후분배에 의한 경제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눌려 소외계층의 정당한 요구는 유보와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가져다 주겠다던 핑크빛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읍니다. 복지가 유보되는 성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성장과 분배가 꼭 양자택일적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은 불균형의 심화가 성장의 질곡으로 변화하고 있고 따라서 효율보다는 균형과 공평한 분배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이미 경제력의 우위를 확보한 독과점 재벌기업 쪽에서는 자율화 개방화 등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읍니다만 제가 볼 때 참된 경제민주화란 기층민의 경제적 제 권리 신장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형평성 확립과 보장에 의한 불균형 해소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자유경제체제를 가장 떠들어 대면서도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짓밟으면서 경제적 부를 키워 온 독점재벌기업집단이 주장하는 대로 시장경제만을 강조하여 독점재벌기업의 독주를 허용하는 것은 이들이 더욱 힘을 확보해 가는 결과만 낳게 되어 경제적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것은 자유경제체제 그 자체를 위협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모순을 극복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지난 12월에 출범한 새 경제팀은 안정기조를 다지면서 각계각층 경제형평을 이루어 나가는 데 경제운용의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한 바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