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회계법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강금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강금식 의원입니다. 예산회계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화민주당의 김태식 의원, 허만기 의원과 본 의원 외 68인이 발의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민주공화당의 신진수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145회 임시국회 제8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이상 2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수렴하여 경제과학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의원 발의에서 제기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와 행정부의 자의성 방지, 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 의원 발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법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함으로써 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요금 결정을 규정한 현행 예산회계법 제3조는 삭제하고 대신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일원화하기로 하였읍니다. 둘째,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제17조2항 단서조항 삭제에 대하여는 차관물자대는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단축시켜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케 하였읍니다. 넷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수의계약 사유를 통합 조정하여 법률로 규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정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일반회계 예비비규모 조정에 관한 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에 대하여는 현행 1% 이상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여섯째, 대국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국가배상금을 세출예산에 불구하고 세계잉여금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잘못 거두어들인 세입이 있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수개 부처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투자 방지 및 국민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합계약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소업자와 계약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둘 이상의 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동계약제도 및 물가변동 등에 관한 계약금액의 조정제도를 도입하였읍니다. 일곱째,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공사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여 현재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속비의 연한을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읍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독직과 검사직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였고, 국고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합지출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여덟째, 법체계 정비 및 관련법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예비비, 명시이월비 등 예산의 기본내용을 현행 제2절 예산안의 편성에서 제1절 총칙으로 재정리하였읍니다. 아홉째, 헌법 개정과 통일주체국민회의기구 폐지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마지막으로 회계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회계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예산회계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