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이재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내용과 선관위 개정 의견을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하여 2017년 6월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 대안은 이런 위헌법률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되,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정치 개혁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의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액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총 50억으로 하였으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개인 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33인, 반대 6인, 기권 16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