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9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배성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배성동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7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988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7개 부문 10개 사업에 소용되는 외자 4억 1500만 불의 공공차관을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그리고 기타 경제협력기구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외자도입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과학교육 및 산업기술 지원능력 확충, 전기재료 국산화 개발 등의 과학기술 발전사업에 1600만 불, 둘째, 각종 실험 및 연구용 다목적 연구로 건설을 위하여 1600만 불, 세째, 대전시 일원의 생활용수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청호 계통 3차 상수도확장사업에 1200만 불, 네째, 진주․수원시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외자도입에 2100만 불, 다섯째, 도로포장 확장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도로부문 사업에 2억 불, 여섯째, 고속도로 건설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불, 일곱째, 중소규모 기업의 시설투자용 자금지원을 위하여 5000만 불의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1987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진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7년 10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