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안, 의사일정 제37항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한국토지개발공사법안, 의사일정 제40항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마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마달천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기금을 설치하고, 둘째, 정부는 연구원에 대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연구 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하였고, 네째, 연구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와 임원 직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일부 수정 의결였읍니다. 수정내용은 출연금에 대한 교부절차와 사용 및 관리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금 500억 원을 2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출자회사에 대한 출자근거를 규정하며, 세째, 이사 6인을 7인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은 주택사업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건축법상의 중간 및 준공검사권의 위임규정을 삽입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업용 수도 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이를 물권화하고 그 설정 처분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둘째, 산업기지개발사업 수행 중 환지의 필요가 있을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중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용이하도록 하였고, 네째,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자본금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동 공사의 업무범위에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용 및 유지 관리업무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은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양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은 1974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된 토지금고법을 폐기하여 토지금고를 해체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금을 2000억 원으로 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였고, 둘째, 업무에 있어서는,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의 선매, 유휴지의 취득 또는 매수 위임받은 토지의 매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4. 토지채권의 발행 등으로 되어 있으며, 세째,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토지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토지처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매각토지의 용도 규모 가격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토지의 매입 매각은 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공사는 토지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은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전액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협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매입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건설업의 규모별 1건 공사 도급액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해외건설업자의 영업정지사유를 보완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 건설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를 확립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행위제한사항 및 사업주체의 관리책임을 규정하고, 둘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며, 세째, 임대주택의 전대 등의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은 첫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1순위자가 1년 6개월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가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국민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공익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순위에 불구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 등 공공기관은 아파트지구 내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에 있어서 행위제한대상자의 권익을 보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안 심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안 심사보고서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음은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