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소병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소병철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형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간 일반범죄에 비해 형이 감경되었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살인죄․유기죄를 적용하게 되어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께 편리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8인으로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