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최경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비대상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물류 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업무 중 국가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인호 의원, 임종성 의원, 이학재 의원, 안호영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범위를 농어촌에서 대중교통 취약지역까지 확대하며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맹우 의원, 황희 의원, 박찬우 의원, 신동근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차 안전단속원의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근거와 자동차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승용 의원, 박찬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2인, 기권 5인으로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6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6인, 기권 5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