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방위세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곗바늘이 새벽 1시 45분을 가르키고 있읍니다. 이런 시간에 심사보고 같은 것을 길게 말씀 올린다는 것이 극히 인기 없는 일인 줄 압니다마는 제가 이제 보고 올리려고 하는 방위세법안은 국토방위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전력증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6월 30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동일 자로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7월 5일 제3차 위원회까지 2일간에 걸쳐서 진지하게 질의를 거듭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방위세법안의 기본방향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첫째 국민개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수출용원자재와 외자도입법에 의한 면세를 제외하고는 전 면세소득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세째로 재산 및 고소득과 사치성 소비행위에 대하여는 중과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네째, 방위세는 국세로 하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이 법안은 1980년도까지의 시한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면, 첫째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가격의 3%를 과세하되 수출용원자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기계류 및 기초설비,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관세가 면제되는 자본재, 당연면세 및 무기와 같은 일부 무세물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사치성 소비행위에 대한 과세로서 주류세에 10%를 과세하되 맥주, 청주, 법주, 양주인 위스키라든가 브랜디와 같은 고급주류에 대하여는 2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입장세법상 2종 장소에 대한 입장세 그리고 물품세법상 1종․2종․4종 물품에 대한 물품세 그리고 지방세법상 1종․2종 장소에 대한 유흥음식세에 대하여는 2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광고주를 납세의무자로, 광고비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서 광고에 대한 20% 과세를 신설했으며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도 10%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재산에 대한 과세로서 상속세 등록세 재산세는 그 세액의 20%를 과세하고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30%를 과세하며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도 과세 시가표준액의 0.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세에 대하여는 월 70만 원, 초과소득의 고소득자는 소득세액의 20%로 중과하고 그 외의 소득자는 10%를 과세하며 법인은 법인세액의 20%를 과세하되 방위세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고 과세상의 형평을 위하여 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비과세 또는 면제법인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여섯 번째, 국민개납의 기본취지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에 대하여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50%, 기타 지역은 20%를 각각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일곱 번째, 방위세법의 시행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도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읍니다. 특히 수입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부 기피를 위한 과도한 수입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5년 6월 25일 이후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수입 신고한 것에 대하여도 방위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이번 정부에서 제안한 이 방위세법의 기본방향을 요약해서 설명을 올렸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제안한 이 방위세법에 대해서 국민개납의 정신에 입각을 해 가지고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즉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되겠읍니다.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에 대하여는 더욱 중과하도록 일부 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했읍니다. 그 수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세액에 부과하는 방위세 중 탁주, 서민이 먹는, 많이 애용하는 탁주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했읍니다. 두 번째, 마권세액을 방위세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그 세율을 20%로 했읍니다. 이것은 신설했읍니다. 세째,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방위세의 세율을 3%에서 2.5%로 인하했읍니다. 네째, 법인세액에 부과하는 방위세의 이율 중 법인소득 5억 원 이상은 20%에서 25%로 인상을 했읍니다. 이것은 고소득층 중과원칙에 따라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업광고에 부과하는 방위세의 비율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을 했읍니다. 여섯째, 주민세에 부과하는 방위세의 세율을 인구 50만 이상의 50%를 25%로 그리고 기타 지역 20%를 10%로 각각 인하 조정을 했읍니다. 끝으로 전답 즉 농지라든가 임야에 부과하는 방위세의 세율을 정부 원안 0.2%를 0.1%로 인하 조정을 했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 이번 재무위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마는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것은 이 방위세법을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법의 취지는 찬성을 했지만 그 내용의 조정을 위해 가지고 신민당 소속……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신민당 소속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읍니다. 이래서 그 수정안이 채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100%의 만족한 반영은 되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그러나 상당한 부분에서 신민당 위원들의 주장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신민당에서 정부 원안은 관세법에 있어서 그 세율이 3%로 되어 있었지만 신민당 위원들은 1.5%로 수정안을 내놓고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저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은 이것이 2.5%로 되었읍니다. 또 하나 아까도 보고드렸읍니다마는 주세에 있어서 탁주 이것은 전면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신민당 위원들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탁주는 제외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 밖에 농지 임야에 있어서도 이것을 삭제하자고 끝내 주장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위원회의 조정안은 0.2%를 0.1% 또한 주민세의 경우에 역시 신민당의 주장은 전면 삭제를 주장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구 50만 이상의 50%를 25%, 20%를 10% 이와 같이 상당 부분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읍니다. 저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세법안 심사보고서 1975년 7월 8일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1975. 6. 30제안자 : 정부 나. 회부일자 : 1975. 6. 30 다. 위원회 상정일자 : 1975. 7. 4 라. 심사완료일자 : 1975. 7. 8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의 직위 성명 재무부장관 나. 제안이유 최근 국제정세의 추이와 점증하는 북괴 남침위협에 대처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토방위를 위한 국방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바 국가재정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의 압력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국방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개발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 국방력의 자립적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골자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가액의 3%를 과세하되 수출용원자재와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기계류 및 기초설비, 자본재, 당연면세와 일부 무세물품은 제외함. 맥주 등 고급주류는 주세액의 20%, 기타는 10%를 과세하며 지방세법상 1․2종 장소에 대한 유흥음식세 등에 대하여 20% 과세함. 상업광고비에 대한 20% 과세를 신설하였으며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도 10%를 과세함. 상속세 등록세 재산세는 그 세액의 20%, 자가용승용차는 자동차세의 30%,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 시가표준액의 0.2%를 과세함. 월 70만 원 초과소득자는 소득세액의 20%, 월 7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10%를 과세하고 법인은 법인세액의 20%를 과세하되 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비과세 또는 면세법인에도 과세함. 국민개납의 기본취지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에 대하여도 50% 또는 20%를 과세함. 시행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진납부 불이행 시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함.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국방력 강화는 국가의 지상과제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세법이 이제 제정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음. 입장세는 제2종 골프장 등에 국한하고 1종에 속하는 영화관 경마장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균형의 결여라고 보겠음. 물품세에 3종 등)이 제외되고 있음. 통행세에 있어 항공기 관광용버스 침대차 등은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직물류세에도 전적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임. 농지 및 임야 등의 경우는 영세농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일정한도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만 부과함이 타당함. 방위세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없이 국세로 규정한 것은 법 이론상 모순이라 하겠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방위세를 부담토록 한 것은 개납정신에 입각하여 지극히 타당한 조치임. 방위세 신설로 금년 중에 징수될 세수도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음. 4. 질의답변의 요지 가. 답변자 재무부장관 김용환 나. 질의답변의 주요내용 <문> 2000억 원 상당의 방위세수 증대가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답> ① 방위세는 정부의 소비지출로 나타나 국방비로 지출하되 군장비 등 자본재에 투자되어 후방 연관효과에 의해 경제를 촉진할 것이며, ② 방위산업은 기계공업으로서 경제개발계획상 주요 전략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③ 방위세의 세수증대가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임. <문> 간접세에 과세하므로 인한 물가상승효과 2%는 직접효과이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얼마나 보는가? <답> 통화신용정책을 잘 운영한다면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하반기 이후도 안정 통화신용정책을 계속하여 부당 가격인상 파급효과 등이 규제되도록 행정상 제반 조치를 할 것임. <문> 추경 전에는 방위세의 세수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 여하? <답> 세출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국회의 심의를 받아 지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경 전에 세입의 지출은 없을 것임. <문> 기업이 방위세를 어떠한 형태로 지출하는가? <답> 간접세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손비 용인되나 소득세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손비 용인이 안 됨. <문> 방위성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보는데 응능부담원칙에서 고소득자에게만 부과하도록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답> ① 방위세는 법상으로는 세금이나 방위성금을 내는 기분으로 방위세를 내야 할 것임. ② 방위세는 개납원칙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조금씩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상 고소득층의 경우는 누진구조에 의하여 많은 부담을 하도록 하였음. <문> 물품세 등에 부과하는 방위세는 물가에 전가되어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 아닌가? <답> ① 직접적인 물가에 대한 영향은 2%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② 누구나가 세금이 부담스러운 것이겠으나 방위세 납부에 참여의식을 가지고 물가의 영향을 최소한에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문> 방위세의 신설은 부담가중 물가상승 등에 의해 국민총화를 해칠 우려가 있으니 이를 철회하고 정책결단에 의해 부담금을 받아들여 일종의 보험회사 등을 설립 운용토록 함이 여하? <답> ① 사회지도층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성금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② 고소득자에게는 누진구조에 의해 최고계급의 경우 부담이 가중되도록 노력하였음. ③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믿는바 특정인에게만 성금을 부담시킨다고 하여 방대한 세수로 보아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음. <문> 방위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보는가? <답> ①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며, ② 방위세를 포함한 76년 조세부담률은 약 17% 정도로 추계되나, ③ 우리가 당면한 난국에 대한 깊은 이해로 국민적 협조가 요망됨. <문> 주민세 균등할과 농지에 대한 방위세를 삭제함이 여하? <답> 정부는 그 나름대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감안 조정한 것임. <문> 사치성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를 확대하여야 할 것인데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석유류 등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① 휘발유에 대하여는 소비억제를 위하여 300% 고율로 과세하고 있음. ② 수입원유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3% 과세할 것임. <문> 국제간 조약 및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방위세를 비과세한 이유 여하? <답> 대외적으로 면세하기로 약속을 하고 다른 형태로 과세하기 곤란하여 제외한 것임. <문> 군사적 방위보다 사회적 방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에 방위세를 부담토록 함은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답> ① 군사적 방위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토방위에 참여하는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② 물가전가가 최소에 머무르도록 하여 저소득자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할 것임. <문> 법인은 고소득자로 보아 부담을 가중토록 함이 여하? <답> 기업에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경우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문> 조세체계보다는 분담금형식으로 함이 어떠하며 수입물품에 3% 과세에 대한 GATT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 ① 특정물품 또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ATT와는 무관하며 ② GATT와의 관계는 분담금형태로 한다 하여도 세금과 동일함. <문> 국방비의 이원화를 어떻게 예산에서 처리할 것인가? <답> 군사적 증강을 위한 투자적 성질은 방위세로 충당하고 경상비 및 장비유지비 등은 일반재정으로 충당될 것임. <문> 지방에도 민방위재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답> 지방에도 재원이 필요할 것은 사실이며 중앙재정과 연관하여 처리토록 할 것임. <문> 수입물품가격에 3% 과세는 입법례가 없지 않는가? <답>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재산과 소득에 과세하여야 하나 소비억제를 위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과세를 선정하였고 수입억제의 효과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과세하지 않을 수 없었음. <문> 전력증강을 위한 재원을 조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는 애국공채를, 고소득자에게는 방위국채를 발행하여 조세와 병행토록 함이 여하? <답> 공채발행에 대하여는 정부로서도 많은 논의를 한 바 있고 이스라엘의 예도 있으나 특별회계의 많은 적자요인으로 공채발행이 곤란하며 금리체계 면에서도 공채 누적은 곤란함. 5. 수정안의 요지 재무위원회 수정안 수정 주요골자와 같음. 6. 심사결과 1975. 7. 8 제5차 재무위원회에서 별첨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음. 방위세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1975년 7월 8일 제안자 : 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방위세를 국민개납정신에 입각하면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에 대하여는 더욱 중과하도록 일부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가. 주세액에 부과하는 방위세 중 탁주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나. 마권세액을 방위세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그 세율을 20%로 함 . 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방위세의 세율을 3%에서 2.5%로 인하함 . 라. 법인세액에 부과하는 방위세의 세율 중 법인소득 5억 원 이상은 20%에서 25%로 인상함 . 마. 상업광고에 부과하는 방위세의 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함 . 바. 주민세에 부과하는 방위세의 세율을 20% 에서 10% 로 인하함 . 사. 전 답 임야에 부과하는 방위세의 세율을 0.2%에서 0.1%로 인하함 . 방위세법안에 대한 수정안 방위세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원안 제2조제1항제6호 중 ‘주세’를 ‘주세 ’로 하고 동조 동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원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3’을 ‘1000분의 25’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세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원안 제4조제1항제10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하고, 동조 동항 제11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하며 동조 동항 제15호 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로 하고 동조 동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마권세액 100분의 20 원안 제5조제1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원안 제6조제3호 및 제11조제4항 중 ‘유흥음식세액’을 ‘유흥음식세액․마권세액’으로 한다. 원안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과 방위세액을 고지하는 경우에 그 합계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방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원안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때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원안 부칙 제12조 중 ‘유흥음식세액’을 ‘유흥음식세액 또는 마권세액’으로, ‘또는 숙박’을 ‘숙박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로 한다. 방위세법안 제1조 이 법은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납세의무자 2.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한다. 4.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5.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6.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 의 납세의무자 7. 물품세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또는 제4종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납세의무자 8.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장소 또는 제2종 설비의 입장 또는 이용에 대한 입장세의 납세의무자 9. 전화세법의 규정에 의한 전화세의 납세의무자 10.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자기 영업에 관한 상업광고를 하는 자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주민세 의 납세의무자 1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3.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및 기타 소형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의 것 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14. 지방세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장소 또는 제2종 장소에서의 유흥음식과 숙박에 대한 유흥음식세의 납세의무자 1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마권세의 납세의무자 16. 전․답․임야 의 소유자 ②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근로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해자공제 및 특별공제와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3조 ① 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조약 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는 부분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또는 그 무세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 3 제1항제3호 및 제8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호 , 제30조제1호의2 내지 제15호, 제31조제1항 또는 제34조에 게기하는 물품 2.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에 게기하는 물품 3. 관세법 별표 세율표 중 제4906호․제4907호․제7107호의 1 가 ․제7201호․제8708호․제88류 ․제8901호 ․제93류 또는 제99류에 게기하는 물품 ③ 소득세법 제5조제2호․제4호․제5호 내지 및 제6호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조세감면규제법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은 전․답․임야에 대한 방위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있어서 이로 준용한다. 제4조 ① 방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동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수입물품의 가격 1000분의 25 2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100분의 10 다만,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연 840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산출세액 100분의 20 다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4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과 증여세액 100분의 20 5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6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100 이상인 주류 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7 물품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물품세액 100분의 20 8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입장세액 100분의 20 9 전화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가 부과되는 전화사용료 100분의 10 10 상업광고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 100분의 15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균등할주민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1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13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1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유흥음식세액 100분의 20 1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마권세액 100분의 20 16 전․답․임야의 가액 1000분의 2 ② 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됨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제5조 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 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10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상업광고를 위하여 매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대한 방위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세관장이 관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2. 소득세액․상속세액․증여세액․등록세액․주세액․물품세액․입장세액․전화요금과 상업광고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세무서장이 국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3. 주민세액․재산세액․자동차세액․유흥음식세액․마권세액과 전․답․임야의 가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전․답․임야의 가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840만 원을 초과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때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제2조제1항에 게기하는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기타 징수의무자가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방위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원천징수 및 특별원천징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되므로 인하여 방위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액에 대한 방위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징수․납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중 일반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③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월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득의 지급자별로 그 지급금액의 연 환산액이 8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징수한다. 제10조 ① 체신관서는 수입우편물에 대한 방위세를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 함께 현금으로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가 징수한 전화요금에 대한 방위세는 전화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방위세는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방위세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② 소득세액․법인세액․상속세액․증여세액․등록세액․주세액․물품세액․입장세액․전화요금과 상업광고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은 국세환급의 예에 의한다. ③ 주세법 제27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주세를 환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세에 부과된 방위세도 함께 환급한다. ④ 주민세액․재산세액․자동차세액․유흥음식세액․마권세액과 전․답․임야의 가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과오납금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급한다. 제12조 ①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방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유보된 소득에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그 세액에 부과된 방위세는 이를 공제한다. 제13조 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범칙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 이외의 방위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제1호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방위세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세로 본다. 제1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은 198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입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상속세액․증여세액 또는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주세액 또는 물품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반출․판매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입장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거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 전화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1975년 8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화사용에 대한 전화요금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 상업광고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그 광고를 위하여 지급할 금액의 지급업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1조 주민세액․재산세액․자동차세액 또는 전․답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임야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1976년 1월 1일 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2조 유흥음식세액․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유흥․음식․숙박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3조 이 법 제8조의 규정은 이의 법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7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4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과 함께 납부 또는 징수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1981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1975년 6월 25일 이후 무역거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 또는 승인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된 것 중 수입담보금을 적립한 물품은 이를 해제하는 날, 기타의 물품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날에 각각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당해 담보금을 관리하고 있거나 대금결제를 맡고 있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세관장을 대리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대조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 ① 1∼5. 6.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납세의무자 7∼14. 신설 15. 제4조 ① 본문 1 수입물품의 가격…… 100분의 3 2 생략 3 법인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산출세액 100분의 20 단서 신설 4∼9 10 상업광고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 100분의 20 11 지방세법의 100분의 20 다만,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12∼14 15 전․답․임야의 가액 1000분의 2 제5조 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②∼③ 제6조 본문 1∼2. } 3. 주민세액․재산세액․자동차세액․유흥음식세액과 전․답․임야의 가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제11조 ①∼③ ④ 주민세액․재산세액․자동차세액․유흥음식세액과 전․답․임야의 가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과오납금은 제7조 ① ② 단서 신설 부 칙 제12조 유흥음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유흥․음식 또는 숙박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 ① 1∼5. 원안과 같음. 6.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 의 납세의무자 7∼14. 원안과 같음. 1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마권세의 납세의무자 16. 원안과 같음. 제4조 ① 본문 원안과 같음. 1 1000분의 25 2 원안과 같음. 3 100분의 20 다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4∼9 원안과 같음. 10 상업광고를 100분의 15 11 지방세법의 100분의 10 100분의 25로 한다. 12∼14 원안과 같음. 1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마권세액 100분의 20 16 전․답․임야의 가액 1000분의 1 제5조 ① 제2조제1항 제15호에…………………… ②~③ 원안과 같음. 제6조 ①본문 1∼2. }원안과 같음. 3. 주민세액………………………………유흥음식세액․마권세액과 전․답 ②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과 방위세액을 고지하는 경우에 그 합계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방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①∼③ 원안과 같음. ④ 주민세액………………………………유흥음식세액․마권세액과 전 제7조 ① 원안과 같음. ②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때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조 유흥음식세액 또는 마권세액을 ․숙박 또는승마투표권을 발매

방위세법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읍니다. 진의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진의종입니다. 정부는 방위비 조달을 위해서 방위세법을 제안을 했읍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75년에 있어서 639억 원, 76년에 있어서 2164억 원이 추가로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아끼는 마음에 있어서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방위비가 필요하다면 조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위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상황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정부 스스로 할 일을 하고 이러한 법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북괴의 침공은 전면적 침공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방비도, 우리의 방위도 전면방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면적 방위에는 군사적 방위도 틀림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못지않게 사회적 방위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방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날그날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적어도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참고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의 국민 대다수의 생활은 유류파동 이후 밀어닥친 불경기 또 최근의 물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5%를 육박하는 작년의 물가나 금년도 역시 5월 말로 해서 13%의 도매물가 상승을 이루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가동이 중지됨으로써 많은 실업자가 나와 있읍니다. 방위를 위해서 국민이 성의껏 성금을 내고 혹은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면을 강조만 하고 한편 국민생활이 어렵게 된 이 사실을 도외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투에 있어서도 역시 낙오자가 생긴다든지 전상자가 생기면 이 전우들을 보호해 가면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앞으로 총력전에 대비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생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방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써야 한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 법안에 볼 것 같으면 주민세에 대해서 부과세가 되어 있고 이제까지 세목이 나와 있지 않던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부과세가 나와 있고 주세에 과세한다는 명목으로 농촌에 대한 탁주에까지 세금이 걸려서 일반대중이, 물론 그분들도 다 나라를 아끼고 김일성이를 막고 싶은 그러한 충정은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시달리다 보니 이 영세민들에게 세금을 또 추가해서 내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무리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국세가 금년에 있어서 8500억을 징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그간 징수성적이 좋아서 1000억 이상이 징수될 것이 예상이 되고 현재 조세부담률이 15.6%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번 방위세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율로 해서 2100억 이상을 징수한다면 조세부담률에 있어서 2% 이상 증가되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 선진 각국과 비교해서 이런 정도의 조세부담률은 아직도 낮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선진 각국의 조세부담률은 비록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어! 그러나 이 나라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아직 미비한 점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아직도 국민이 정부의 세금을 낼 수 있다, 특히 도시의 영세층이나 농민들이 담세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방위세 신설 이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쓰겠다. 둘째로 이 방위세 신설에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위세를 신설함으로써 물가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2%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책상 위에서 내놓은 통계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침체가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특히 정부는 이러한 것을 내다보고 12․7 조치를 취했읍니다. 12․7 조치야말로 금년도 이 나라 경제시책의 기본으로써 펴 나가야 쓰겠다 이렇게 내놓은 지가 불과 6개월도 안 됩니다마는 이때에 다시 국민으로부터 연율 2000억이 넘는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면 정부에서 최근에 와서 무역수지가 다소 나아지고 물가가 다소 안정되어 간다는 이러한 PR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조세의 부과로써 물가에 자극을 준다면 이 나라 경제는 앞으로 더욱 침체하는 속에서 물가가 고등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직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2%라고 합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원유가격에다가…… 도입하는 원유가격에다가 3%의 방위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비단 원유값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원유를 사용하는 2차 3차의 제품에 전부 파급되어서 우리가 책상 위에서 앉아서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물가에 미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어느 정도 석유수요를 진작시켜야 하는 것인데 2000억…… 연율 2000억 이상의 세금을 현재 세금에다가 가산해서 정부가 흡수한다면 정부가 이제까지 내세운 경제정책 그 자체가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금 아무리 방위비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모의 방위세의 신설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서 시기적으로 보나 그 규모로 보나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적어도 세목을 신설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내놓아야 옳을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은 개인의 살림살이와 달라서 먼저 쓸 용도를 확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세원을 찾는 것입니다. 세원부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경비를 쓴다는 이것은 적어도 근대 예산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적어도 국회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세에 의해서, 신설된 방위세에 의해서 수입되는 세입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쓴다, 물론 이 방위비의 내용이 일반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에서는 비밀회의를 열어서라도 이 방위비, 방위세로 인해서 걷히는 방위비는 어느 항목에 어떤 용도에 쓴다는 명세가 나와야만 국회가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그러한 방위비의 조달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위비의 필요성, 그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국민에게 물리는 것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의 취지일 것입니다. 적어도 근대국가라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없이 방위세만 신설되었다는 것 이 자체는 모순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이 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대단히 어려운 이 시기에 정부의 자세가 먼저 국민에게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가 생각한다면 이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 스스로 일반경비를 줄인다든지 추가되는 지출요인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부도 국민 앞에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적어도 내국세에 있어서 지금 추측되는 것이 1000억 이상의 조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로 정부 당국의 견해입니다. 또한 최근 담뱃값을 47% 평균 올려서 전매익금을 금년도 예산 880억 원에다가 500억 원을 더 추가해서 수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00억 이상의 세원이 추가되는데 이 세원은 정부는 정부대로 또 다 써야 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다 혹은 장기차관에 따른 내자조달이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방위비가 긴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정부 스스로 경비를 줄이고 적어도 이 시기가 준전시체제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않고 다음에 연기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투융자 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면에서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해서 적어도 추가로 늘어나는 1600억 중에 다만 일부라도 방위비에 우리는 정부는 쓰겠으니 그 나머지를 국민이 조달해 달라 이렇게 나와야 할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정부의 설명이 없읍니다. 저희가 들은 바로 해서는 정부는 물가도 오르고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니까 물론 필요하겠지요. 이 추가수입 되는 것은 또 정부는 쓰고 그 외에 따로이 방위세는 또 조달할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읍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활도 그렇게 말하자면 역시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각 가정의 살림살이도 추가예산의 요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지 않는 임금, 때로는 실업자들도 많이 생겨서 역시 주어진 여건하에서 현명히 살아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이제 또 방위비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세금을 더 내라 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그리 좋은 감정은 아니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민당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이 방위세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읍니다마는, 방위비를 조달하는 수단으로 방위세를 신설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역시 북괴의 침공이 인지 사태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이 늘어났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서 방위비는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신민당도 대안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민당에서 대안을 제출이라도 했읍니다. 정부에서 2164억 원을 조달, 연율로 해서 조달할 계획에 있는 것을 신민당으로서는 대체로 그중 650억가량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야당이니까 깎기 위해서 이 대안을 낸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원가에 대해서 3%의 과세를 매기게 되어 있고 물품세에 대해서 20%를 매기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직접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 해도 2% 이 파급효과 등을 생각할 때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하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적어도 이 전액을 삭감했으면 쓰겠지만 적어도 이 반액은, 아까도 보고가 나왔읍니다마는 이 관세에 있어서는 3%를 반 정도 줄이고 물품세에 있어서도 20%를 10%로 내려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할 시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모처럼 정부의 노력, 국민의 협조 등등으로 해서 물가가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양 이렇게 보이는 이때에 다시 이러한 세목을 신설해서 물가를 올린다면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군사방위는 강화되겠지만은 이것이 이 나라 경제에 미쳐서 오히려 강화되는 군사방위보다 더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지에서 관세 물품세의 세율을 정부에서 내는 안보다 절반 정도로 줄였으면 쓰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제안설명에 나온 바와 같이 극히 미미한 정도로 얘기가 될 뿐이고 거의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그러한 점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서민대중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이 주민세, 농지 및 임야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옳겠다. 정부의 입장은 국민개세를 내세웁니다마는 역시 이 방위비라는 것은 과거의 방위성금으로서 조달된 것이고 또 우리나라 조세제도로 보아서 지금 조세부담률이 한계에 와 있소.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층의, 극히 적은 액수일는지 모르지마는, 돈이 있는 입장으로 봐서 극히 적은 액수라고 볼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의 생활면에 있어서는 많은 과중감을 주는 것이고 실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할 것을 요구를 했으나 정부 여당 측에서도 이것은 신민당의 요구에 대해서 반만 이것을 들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광고비, 광고하는 데 대해서 새로 세목을 신설해 가지고 20%의 방위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물론 광고세에 대해서도 이 방위세를 물어야 하겠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광고세는 각 기업에서 손비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손비로 처리된 과목을 방위세 이름이라고 해서 갑자기 20%씩 올린다는 것 자체가 조세정책에서는 합리적이 아니다, 올리려면은 서서히 초 단계에 있어서 그 절반쯤 올리고 그다음에 올린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손비로 들었던 것을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러한 면과 또한 신문이나 방송국 이런 데가 전적으로 광고수입으로 인해서 경영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광고에 대해서 20%나 갑자기 방위세를 부담한다면 그만치 광고가 줄어 가지고 이것이 방송국이나 신문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등등을 생각해서 절반으로 인하할 것을 했읍니다마는 이것도 인색하게 당초에는 받아 준다고 하던 것이 나중에는 15%로 이렇게 5%밖에 내려가지를 안했읍니다. 대단히 시간이 없어서 늦어서 여러분이 지루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이 우리의 대안이 또 하나 의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세가 지방세에다가 부과세를 건다 이것은 우리가 조세이론상에도 대단히 모순된 일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자급도가 50% 미만입니다. 46% 정도 이러한 처지이고 서울시와 부산시를 빼면 각 도의 지방재정이 25%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세를 부과시켜서 한다는 체제 이것도 대단히 좋지 않은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급적 지방세의 재원을 남겨 주는 면에서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읍니다마는 중에는 사치성 세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시점에서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방세로써 시도의 주요 세원일 뿐만 아니라 현재 시도가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그 부과가 지나치다 그래서 상당히 물의가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방위세를 부과한다면…… 또한 중에는 호화주택도 있겠읍니다마는 일반서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러한 면에서 신민당에서 이것은 삭제해야 되겠다 이러한 등등 대안을 냈던 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 나온 바와 같이 극히 미미한 부분밖에…… 수정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민당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대단히 늦은 시간이 되어서 이런 정도로 반대토론으로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9인, 가 125, 부 43, 방위세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