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빈․김상희․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로 해외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둘째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원에 건축구조기술자 등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 직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반영하고 재외동포청장의 인사 권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한 규정 정비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와 대만 간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약정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으로, 우리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대만에 진출한 기업, 국민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김홍걸․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둘째 임기가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을 명시하고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