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사법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홍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낭독하기보다 종전에는 법원․검찰만 상대로 한 만큼 사법시설이라고 법률명칭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 경찰이 추가되었으니 사법시설만 가지고는 좀 용어가 타당치 않은 감이 있어서 종전 ‘사법시설’을 갖다가 ‘등’ 자를 하나 더 붙였읍니다. 사법시설등조성법률안으로 고쳤읍니다. 그래서 모든 법안이 종전 ‘사법시설’이 ‘사법시설 등’으로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만 용어를 정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보고드렸읍니다. 1. 사법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2. 사법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측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