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작년 이맘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유출 1억만 건에 대한 후속 대책법입니다.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을 대안으로 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신용정보에 대해서 앞으로 수집을 매우 엄격히 하겠다라는 내용과, 특히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게 하겠다, 특히 법적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핵심적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무위에서 1억만 건 유출 이후에 심사숙고해서 만든 법입니다. 모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