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이호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이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대한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법안은 1995년 7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각 국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정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촉진 등 기본원칙에 따라 제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정보화촉진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정보화 사업을 종합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화촉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셋째,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행정업무․의료․교육․문화 등 공공분야의 정보화 추진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의무를 부여하며, 넷째, 정부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흡수․통합하여 정보화 촉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1995년 7월 13일 제176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이 법안을 긴급히 상정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과정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1995년 7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안에 의한 초고속망사업자 제도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지분제한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대기업에 의한 통신사업지배와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항․항만 등 일부 지역을 토대로 신규로 정보통신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 제29조제2항의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요건 중 그 적용을 배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5호의 동일인 지분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정부안 제9조의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에 각 부처가 수행하는 정보화 추진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기능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9조제7호에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대한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대하여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