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197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입니다. 197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발행한도액은 700억 원이며 이자율은 연 19% 이하로 하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채권의 소화는 일반매출 또는 인수방법에 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연도 중 기일 도래하는 324억 원의 기발행채권의 상환 충당을 제외하고는 중요 산업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지원에 사용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97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7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