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지종걸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4 긴급조치 때에 고급술에 대해서 세율을 높였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다만 위스키하고 브랜디 값이 우리나라 값이 세계에서 제일 높대요. 그래서 그것만 1․14 긴급조치에서 200% 하는 것을 150%로 법제화했읍니다. 감사합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