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1982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8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자헌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 결산보고와 예비비사용 총괄서는 1983년 9월 26일 정부에서 제출되었으며 또한 1982년도 결산검사 보고는 1983년 9월 29일에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198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11월 15일과 11월 16일 양일간의 정책질의를 통하여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전반에 걸쳐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심사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11월 17일 국회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 발효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법절차에 의거 8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의장에게 회송하였으며,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동 건이 재회부됨으로써 11월 24일 이를 상정하여 모두 심의를 마쳤읍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14조 1374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0.3%가 감소한 14조 4984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4%가 미달된 13조 9582억 원이 지출되었읍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9조 3137억 원에 대하여 2.3%인 2122억 원이 증가한 9조 5259억 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9조 1789억 원으로서 예산액보다는 1348억 원이 적게 집행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 현액보다는 3231억 원이 적게 집행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347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47억 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순 잉여금은 1423억 원으로 이는 국채원리금 상환 등에 충당하였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1.8%인 1920억 원, 미수납액은 7.1%인 748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 중 전용액은 3678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262억 원, 예비비지출액은 170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대비 4.8%가 미달한 4조 9725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8.5%가 적은 4조 7793억 원이 집행되어 1932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중 607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으로써 순 잉여금은 1325억 원이며 이는 예산회계법과 각 특별회계법 및 공무원연금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또는 적립하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승계하였읍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중 불납결손액의 징수결정액 5조 325억 원의 0.01%인 7억 원, 미수납액은 1.2%인 593억 원이며 세출결산 중 전용액은 459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372억 원, 예비비지출액은 32억 원이었읍니다. 둘째, 계속비 결산을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최종적으로 연부액이 지출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해운항만청 소관 부산항 건설사업과 통신사업특별회계의 ESS 시설사업 및 국제통신센터 건설사업 등 3건입니다. 이 중 부산항 건설사업은 78년도부터 82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예산액은 953억 원이었고 집행액은 900억 원이었읍니다. 또한 ESS 시설사업 및 국제통신센터 건설사업은 2건 모두 80년도부터 82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예산액은 7908억 원이었고 집행액은 6185억 원으로서 81년도까지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지출한 것이 4320억 원, 82년도부터 동 사업을 승계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지출한 것은 1865억 원이었읍니다. 세째,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2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정부기금은 28개로서 이 중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을 비롯한 17개 기금의 1982년도 말 재산상태를 보면 자산총액은 7조 2875억 원, 부채총액은 6조 6184억 원, 자본총액은 6691억 원이며 손익상황은 총수익 2조 4788억 원, 총 비용은 2조 4774억 원으로서 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읍니다. 한편 현금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군인연금 등 11개 기금의 수입총액은 750억 원, 지출총액은 734억 원으로서 16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198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981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째, 국가재산 및 국가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1982년도 말 현재의 국가재산 현재액은 22조 176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1.8%인 3조 9760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한편 국가채무 총액은 16조 4188억 원으로서 전년도 말보다 27.3%인 3조 5226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1982년도 결산검사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198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전액 확인하였으며 또한 기금, 국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도 검사 확인하였읍니다. 한편 회계검사 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처분을 요구한 총 건수는 2082건이며 추징, 회수, 보전, 환급 또는 추급 등을 요구한 금액은 188억 3426만 원이었고, 징계처분을 요구한 인원은 39건에 5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회계검사 결과 본년도 중 처분요구한 1642건과 기왕 연도의 미집행분 330건을 합한 1972건 중 금년 10월 25일 현재 1882건이 집행되고 잔여는 90건으로 5억 5400만 원이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1982년도 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었으나 그중 특히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다음 정부 보고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198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심의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8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아울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82년도의 예비비지출에 대한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1876억 원 중에서 1733억 원을 지출 결정해서 1706억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83년도로 이월함으로써 불용액은 168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341억 원 중에서 32억 원을 지출 결정해서 그중 32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불용액은 309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198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울러 논의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 사전검토를 보다 철저히 하고 미리 예측되는 경비는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한 다음 정부에서 지출한 대로 모두 승인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8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198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접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