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민당의 이세규 의원이 어저께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이세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작일 제5차 본회의 보고 시에 실미도사건 진상보고서가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원래 실미도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내무․국방 연석회의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그간 조사를 했읍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국방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회법 제63조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보고’ 거기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경위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국방위원장은 해당 국방위원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어저께 날치기식으로 본회의에 보고서를 접수시켰읍니다. 이는 확실히 국회법 제63조에 위배가 됨으로 본인은 즉각 의장에게 위배된 사실과 국회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있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의사국장은 확실히 이것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내용을 증명하는 본인이 서류상으로 내면은 즉각 이 보고서는 백지화되고 반려된다는 증언을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주기를 요청을 해서 서류상으로 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의사국장은 신민당 소속 정해영 부의장 어저께 사회 보시던 분입니다. 이분한테 내용이 전연 다른 메모를 써 주어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도록 했읍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본인은 의사국장이라는 것이 공화당 의사국장이냐 국회 의사국장이냐 하는 것을 항의를 하고 지금 등단했읍니다. 위원장께서는 국회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의원이 낸 하자에 대한 이의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적절한 법대로의 처리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세규 의원으로부터 국방위원장이 제출한 실미도 난동사건 진상보고서에 대해서 동 보고서 작성과정에 있어서 국회법을 위배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의 자체 내에서 거론되어 처리되든가 혹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됨으로 이세규 의원께서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