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世圭
조국을 지키다가 산화하신 옛 전우와 순국열사를 모시고 있는 동작동 국립묘지의 현충탑 비문에는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라고 새겨져 있읍니다. 과거 전진의 산하에서 옛 전우와 더불어 생명을 바쳐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우의 곁에 묻히지를 못하고 아직 살아남아서 전선 아닌 의사당에서 군복 아닌 사복 차림으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지난날 북괴와 직접 일선에서 총칼을 들고 맞붙어 싸웠던 일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다 보니 감회가 교차됩니다. 지금은 비록 정치일선에서 서 있기는 하나 과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공전선에서 희생된 옛 전우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과 현재 본인에게...
그러면 추가적인 몇 가지 사항을 구두질의하려 합니다. 옛 전우인 국무총리에게 면전에서 좀 거북한 말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나 이데올로기가 다른 북괴집단과도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면서도 거리상으로는 국회와 중앙청은 지척지간이며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국회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안 나왔으며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다시는 없을 것인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성명의 이해득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인 위수령을 발동하여 군을 학원에 투입, 무력으로 학원의 자유를 짓밟아 쑥대밭을 만들고 학원의 기를 완전히 꺾어 놓더니 그 후에는 3개의 군사법안이라는 것을 불쑥 내놓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했으며 언론의 자유정화에 관한 결의사항이라고 하...
작일 제5차 본회의 보고 시에 실미도사건 진상보고서가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원래 실미도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내무․국방 연석회의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그간 조사를 했읍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국방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회법 제63조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보고’ 거기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경위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국방위원장은 해당 국방위원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어저께 날치기식으로 본회의에 보고서를 접수시켰읍니다. 이는 확실히 국회법 제63조에 위배가 됨으로 본인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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