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5항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의사일정 제5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박종희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수원 장안구 출신 박종희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가 안 나오는 분은 의사일정을 다시 누르시면 추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홍재형 의원 외 7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홍재형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홍재형 의원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서 출총제 및 지주회사제도의 사전 규제는 실질적으로 대폭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부 여당은 출총제 폐지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왔고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이처럼 출총제는 사전적 규제가 강한 것인데 이것이 폐지된다면 이에 대응하여 대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사후적 규율의 중요성이 매우 커집니다. 본 의원은 시장에서의 사후 규율로서 이중대표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 등의 도입의 필요성을 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와 공청회에서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법안이 정무위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출총제 한도제도를 2월 중에 폐지한다는 합의를 했고 민주당은 저를 포함해서 이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들어 봐요. 들어 보세요. 정부는 시장참여자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서 공시제도로 충분하다고 하나 추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인데 그것은 출총제의 대안으로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거나 독점권 남용에 대하여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시 강화가 시장에서 규율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공시가 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고, 주가하락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가하락에 따라서 적대적인 M&A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경영진을 견제함으로써 무리한 출자를 억제하는 데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방만한 출자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주가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지배주주에게는 공시 강화만으로는 어떠한 압박수단도 될 수 없으며 선의의 소액주주들의 피해만 양산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본 수정안은 시장의 사후적 규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출총제 폐지와 공시제도 도입에 추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이라도 우선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징벌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도 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1623년 영국의 독점법 treble damages 원칙의 선례에 따라 명문화된 1914년 미국 클레이튼 법 제4조의 treble damages 규정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한을 많이 두었습니다. 즉,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경성카르텔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계열사기업들의 부당한 내부거래나 부당한 지원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경우에만 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정도에 있어서는 과다한 배상금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배상액은 3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총제 폐지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들이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최소한의 요구일 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란스럽게 떠드시는데 저도 출총제를 찬성하고 이 자리에 나와…… 다 들어 보시지요. 들어 보는데 다만 정부와 여당이 좀더 진실성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날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원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을 해 주시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3분으로 제한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에서 얘기하면 좀 들어 주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빨리 발언하시고…… 유원일 의원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오늘 임시국회 회의가 지금 12시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쟁점 법안 말고도 지금 민생 법안이 한 30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야 간에 약속을 발표함으로 해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만 계세요. 지켜보고 있는데 민생법안이 포함된 이 법안들이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해서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불가피하게 5분 발언을 3분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들으세요! 뭘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해! 이 양반이 진짜 예의가 없구먼. 말도 하기 전에. 국회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독점거래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예, 정확히 읽을게요. 저는 이 법의 내용은 출총 제한에 있다고 봅니다. 출총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는 출총제에 대해서 왜 제한했는지 여기에 대한 입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 때는 왜 만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이 법이 왜 필요한가 또 국민적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을 담아서 국회는 법을 논의하고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또한 제정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기업의 형태, 기업의 형태가 최초 법을 제정할 시, 법을 개정할 시와 그 도덕적인 관점이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숙해졌는가, 이 법을 폐지해야 될 만큼…… 아, 죄송합니다. 출총 제한을 폐지할 만큼…… 재밌네. 그만큼 성숙되었다고 보여…… 그것은 질의시간에 하세요.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이, 출총 제한이 폐지되어야 될 정도로 기업에 또한 재벌기업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또한 도덕적 관행이 변했는가, 도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 때는 법에 대한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만들어야지요. 법은 도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대하고 이 법을 폐지하는 데는……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니, 시간은 내 마음이에요. 많이 신경 쓰게 하시는데요. 저는 이 법의 출총 제한이 폐지되어야…… 될 정도로 기업의 관행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은 일부에게만 이익을 주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5분을 쓰겠어요. 이 법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시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아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달라요.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합니다.

유원일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지금 법 조문 개정에 대해서…… 5분입니다, 이제까지 관행상. 나는 처음으로 3분 받았습니다.

유원일 의원님.

저는 5분간 하겠습니다.

유원일 의원님, 의장의 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국회가 왜 국민 의사와 반하게……

유원일 의원님, 이 발언대에 서실 때는 발언 취지에 맞게 해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초과되었습니다.

아니, 반복하든 말든 제 마음입니다. 예, 경호권 발동하세요. 저는 이 법을 반대하고요.

유원일 의원님!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하고……

유원일 의원님 또 같은 당에서 발언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발언을 방해하시니까 저는 뺏긴 만큼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는데 왜 방해하십니까? 자기들 발언할 때 방해하면 좋습니까?

유원일 의원님!

저는 방해받고 싶지 않고요. 예? 뭐가 창피합니까, 뭐가 창피합니까? 지금 그게 발언입니까?

유원일 의원님, 질서를 위해서 제지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저는 국민 여러분……

이 발언대에 서시면 허용된 시간만 사용하십시오.

당신이나 코미디하지 마. 어!

유원일 의원님, 유원일 의원님! 국회 발언대에서……

누구한테 지금 감히 코미디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코미디 한다니까. 뭘 몰라?

자, 의석에서 발언을 삼가 주십시오. 의석에서 발언 삼가 주십시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3분으로 제한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장단에서는 국회법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제104조 에 따르면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유 의원, 의장이 얘기하는데 웃고 그러면 안 되지. 들어가십시오. 각 교섭단체에서 이런 것은 서로 협조를 좀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협조해 주십시오. 이정희 의원 나오십시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먼저 이 법안이 오늘 아침 정무위에서 통과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국회법상 근거도 없는 여야정협의체라는 곳에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하셨습니다. 무효인 법입니다. 도대체 여야정협의체라는 것이 어디 국회법에 있습니까? 국회법에는 법안의 심의와 논의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소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정협의체에서 이 합의 자체에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셨습니다.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는 국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국회를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의 수단으로 격하시키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셨다고 해도 이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무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야당 의원들이 무슨 의안이 어떤 내용으로 제안된 것인지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와중에서 법안이 표결처리 되었습니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런 와중에 의결되었습니다. 상임위 의결이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가 중소기업과 국민경제에 가져올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마저 그대로 해체될 뿐입니다. 재벌의 무한증식이 허용될 것입니다. 내수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터전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재벌의 부도덕한 횡포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우리 국회가 이미 98년에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재벌의 부실 계열사 지원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대우그룹의 부도, 현대그룹의 부실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 경제가 다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국회는 2001년에 출자총액제한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런 뼈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총제 폐지를 논하는 지금 재벌의 그릇된 경영 형태가 개선됐다는 어떤 근거도 우리 앞에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 실효성도 역시 의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금 출자총액제한제 대상 기업 31개 중에 출자총액제한 한도에 걸려 있는 기업은 오로지 4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출자총액제한 한도에 걸려서 투자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을 늘리지 않고…… 그렇게 대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걸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효과보다는 투자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인 금융위원회는 이 중소기업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또는 어떻게 근거가 없는 것인지, 다른 의견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경제를 살릴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가장 실용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경제법안을 가장 이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경제력 집중 억제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폐지론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온 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했던 일입니다.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하면 될 일이지 왜 없애야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미 야당 의원들이 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해서 집단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업집단법 등의 대안을 제시했고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했던 공청회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을 함께 의논해서 함께 상정하고 논의하자는 주장을 한나라당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높았는데도 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념적으로 그리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정희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지금 올라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정과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법률이다……

이정희 의원님!

내수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법률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서갑원 의원님! 서갑원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15분 이내에서 의장이 시간 조정할…… 시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러지 마세요, 서갑원 의원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입니까? 서갑원 의원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에이, 왜 그래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형 의원 외 7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가운데 찬성 61인, 반대 171인, 기권 3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가운데 찬성 167인, 반대 59인, 기권 4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4인 가운데에서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 들어온 거 없지? 반대토론 들어온 거 없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접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아, 참 보시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반대토론이 접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항시 이 자리에 있거나 의석에 있거나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하세요. 자, 이것은 표결 선포가 되고 종료 선언도 됐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종료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가운데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접수가 안 되고 투표 종료까지 했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접수가 안 됐잖아요. 접수가 안 됐잖아요. 여기 도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된 것을 우리가 받아 줍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 줘야지. 다음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접수가 안 됐어요. 아니, 김종률 의원님, 저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의장단에 전달이 안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투표종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 참…… 자, 그러면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쪽은…… 아이, 자꾸 국회의장 들먹거리지 마십시오. 저기 우리가, 여기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번복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양 교섭단체대표들이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다음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여기 접수가 안 됐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교섭단체대표들, 교섭단체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교섭단체들 좀 협조해 주십시오. 아, 참…… 교섭단체들, 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가운데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좀…… 접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접수가 안 됐는데…… 접수가 안 됐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