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容浩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위원 28인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이 제안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의 국내정치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 국회는 전 국민적인 의사를 반영 집약하는 새로운 민주헌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이러한 제안이유로 구성결의안을 내놓았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79년 3월 19일 제101회 국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동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개정초안을 심사하여 본 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가 219인에서 231인으로 증원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하였읍니다. 첫째,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위원정수를 17인으로 했읍니다. 두 번째,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는 위원정수를 19인으로 하였읍니다. 세 번째, 내무위원회, 재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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