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것으로 금지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