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우남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양 개선 시책 대상에 고령 농업인 외에 영양 취약 계층까지 명시하도록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면허 관청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등과 매립면허 관청이 시설물 개축․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면서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결격 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기권 4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