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지정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민주한국당 소속 재무위원회 지정도 의원입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이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경제협력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서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공여받기로 한 차관 중 제1차 연도분으로서 6개 부문의 사업용으로서 451억 엔의 도입에 대하여는 작년 9월에 국회에서 동의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어서 금번에 제2차 연도분을 도입코자 하는 안이올시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차관금액은 495억 엔입니다. 또 불화로 말씀드려서 2억 600만 불에 상당하게 되겠읍니다. 차관조건은 이자율이 연 4.75%이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7년을 포함해서 25년간이 되겠읍니다. 대상사업은 8개의 신규사업과 1개의 변경사업으로서 도합 9개 사업입니다. 이 9개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국토개발 부문에는 전남의 주암다목적댐 건설사업 1개입니다. 또 국민생활 기본수요충족 분야에는 서울의 중랑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부산의 수영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대전시의 상수도 확장사업 그리고 서울시의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읍니다. 국민생활환경 개선분야로서는 대구시 및 성남시의 쓰레기 소각처리 이에 따른 시설 및 기술용역사업, 기타 국민생활에 가장 긴요도가 높은 부문에는 국립보건원의 안전성연구센터의 건립사업, 농수산시험 연구에 따르는 현대화사업 그리고 기상설비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으로서 모두 합쳐서 9개 사업이 되겠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 공공차관 도입의 목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중 기상설비 현대화사업은 이미 1982년도에 국회에서 동의를 한 사업이었읍니다. 그런데 차관선 변경과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차관규모를 250만 불을 추가해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로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를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동의안이 타 공공차관에 비하여 금리 기간 등 차입조건이 유리하고 대상사업의 선정 면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그 긴요성이 인정되므로 1984년 3월 15일 제5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만 많은 위원들께서 양질의 공공차관에 의한 이번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서는 정부에서는 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이 차관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