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정진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정진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림픽타운 강동구 출신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두 법률안은 민정당 소속이며 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김집 의원 외 40인과 39인이 각각 11월 3일 발의하여 11월 4일 자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케 한바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기로 합의한 것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이 발의된 이유는 86, 88 양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을 본 법에 흡수시켜 단일법률로 하고자 전면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체육진흥에 대한 기본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우수선수뿐만 아니라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에게도 표창, 고용, 생활보조 등 보호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세째, 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선수에 한하여 은퇴 시 생활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서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입상하고 은퇴한 선수와 그 선수의 경기지도자까지 넓혔고, 네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며 체육의 과학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우수체육용구 등 생산업체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섯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동장 등의 입장료 등에 부가모금을 포함할 수 있게 하며 동 기금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서울올림픽대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및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하여 이를 국가가 적극 지원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업원의 체육을 지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직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으며, 둘째, 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하였고, 세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운용 관리하되 독립된 계정으로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보완하였고, 네째, 대한체육회는 부설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감독하며 그 책무를 보증하도록 신설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안 내용과 이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이 작년 12월 18일 제108회 정기국회 제2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된 후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가 추가로 유치되었읍니다. 이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할 필요성에 입각해 볼 때 86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있어서도 88년 서울올림픽대회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업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앞서 심사보고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에 부설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도 본 법에 포함시켜 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둘째, 각 조직위원회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한국은행이 아시아경기대회나 서울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액과 제조비 및 부대비용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각 조직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각 조직위원회는 각 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를 받아 광고주로 하여금 광고물 등을 설치케 하고 그 설치알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수정 보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조직위원회의 사업수익금을 경기대회기금에 포함시켜 운용 관리하도록 보완하였으며, 둘째, 각 조직위원회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복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 기관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림픽복권과 주택복권의 중첩 발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째, 각 조직위원회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를 받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수정하였으며, 네째, 각 조직위원회가 각급기관, 법인, 단체에 필요한 요원을 파견 요청할 때에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보완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심의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