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홍종욱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민주정의당 소속 홍종욱 의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3년 11월 24일 이대순 의원 외 34인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대학교육은 그 질적 향상과 내실화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조화와 대학 상호 간의 역할분담과 협동의 강화, 국제경쟁력의 신장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때마침 모든 분야에서 자율과 개방을 통해 창의적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대학정책과 행정체계도 이제 새로운 개방체제와 범대학적인 협동적 자율로 대학교육의 선진화를 추구해 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학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대학교육협의회가 조직 발족된 것은 이미 이러한 방향에로의 전진을 의미한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대학교육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백히 정립하고 그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위하여는 이를 법제화하여 그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 육성해서 대학 간의 상호협조와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교육협의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과 정관 기재사항을 정했으며, 둘째, 국가는 협의회 운영과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등이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국가는 협의회 육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네째,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 교직원의 파견 및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의원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문교부장관은 문교부 소관의 일정업무를 협의회에 위임 처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섯째, 각 대학의 발전과 대학교육행정의 적정화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대학학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일곱째,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83년 12월 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7인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중권 의원, 신능순 의원, 이윤자 의원, 김병열 의원, 이의영 의원, 강기필 의원을 소위원으로 하는 7인 소위원회는 4차의 회의를 갖고 위원회에 제시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지한 검토와 축조심의를 행하였으며, 특히 제3차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의 제정에 앞서 대학의 총․학장 및 전문교수 7인을 간담회 형식으로 초청하여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이고도 전문적인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였읍니다. 84년 3월 14일 제4차 소위원회에서 5인의 수권위원 이 마련한 수정의견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하고 83년 3월 14일 제15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입법의 목적을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설립주체인 대학의 범위를 명백히 부연하였으며, 둘째, 기능 면에서 대학교육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직능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세째, 대학의 장은 당연히 회원이 되어야 하는 의무조항이나 결정사항의 준수의무에 대응하여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재정 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두도록 하여 부당한 결정에 대한 구제기회를 보장토록 하였고, 네째, 기관설치의 주요요건이 되는 총회의 구성과 성격, 임원의 선출과 그 임기 및 직능, 이사회의 구성과 그 기능, 사무총장의 임명과 역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개조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설치법과 육성법으로서의 조화를 도모하였고, 다섯째,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하는 협의회의 회계연도를 신설하고, 여섯째, 기타 5개 조에 걸쳐 자구의 삽입 또는 수정을 위하여 법 규정상의 이론적 체계나 문맥상의 적정화를 기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 및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안 심사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