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교흥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상혁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축자재 등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 등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준현 의원, 박재호 의원 및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확대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인가요건을 유지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5인, 기권 24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4인, 기권 24인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4인, 기권 37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35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