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시설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 내용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주에 대하여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에 의한 중요시설의 자체경비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어서 전원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