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고영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영구 의원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5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은 종래 수형인 명부에 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검찰청 및 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관리함으로써 검찰수사에 있어 범죄전과 조회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활용실적이 거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보존되고 있는 판결문 사건부 또는 수사자료 등에 의하여 벌금수형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에서 벌금수형인을 수형인 명부의 등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과실범이나 행정범이 대부분인 벌금수형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게 함과 아울러 검사업무의 간소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자격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수형인 명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은 벌금수형인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줄 뿐이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